2008 법무사 4월호

論 說 32 法務士 4 월호 그러나별제권을가지는저당권자의임의경 매 신청은파산절차에의하여영향을받지아 니하므로본조의경매개시에대한장애사유가 되지않는다. 강제집행이개시된후에회생절차개시결정 이있으면강제집행이중지되고파산선고가되 면 강제집행의효력을 잃는게 되지만, 이로써 더이상의절차를속행할수없게될뿐본조의 취소사유에는해당되지않는다. 라. 처분금지가처분이되어있는경우 ⑴후순위의가처분인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이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저당권보다후에등기된경우에는매수인이대 금납부후그가처분등기가말소되는것이므로 경매의개시나진행을 방해할사유가되지못 한다. ⑵선순위의가처분인경우 가처분이선순위로되어있는경우에는이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하고, 선행 가처분의 존 재는매각에의하여 그 효력이소멸되지아니 하는것으로서매각물건명세서에기재된다(민 집 105조). 매각이되어매수인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 가 경료되더라도 이 가처분등기가 붙은 채로 소유권이이전되는것이지가처분등기가말소 되는것은아니다. ⑶본안에서승소판결을얻은경우 선행의 가처분권리자는 경매절차가 개시되 었다는이유로제3자이의등집행이의를신청 할 수는 없으나, 본안에서승소판결을 얻은때 에는그 강제집행의결과를부인할수 있으므 로 (대결1993.2.19. 92마903, 공1993. 1055) 경매개시결정후 가처분권자의본안소송승소 판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가이루어지면본 조에따라경매절차를취소하여야한다. (4) 가처분의등기만되어있는경우 ①가처분채권자가아직승소판결을받지못 하고 가처분의 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가처분채권자도매수인의소유권취득을부정 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있는것만으로는본조의경매절차의취소 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②실무관행 실무에서는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에 관하여는 경매개시 결정을하고그기입등기를마친단계에서경매 절차를사실상중지하고가처분또는본안소송 의결과를기다려그결과에따라처리한다. 마. 기타 ⑴부동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있는경우 (경매절차취소) ㈎ 부동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있으면경매할수없으므로압류금지 부동산임이밝혀진경우에는민사집행법96조 에의하여경매절차를취소하여야한다. ㈏현행법상압류금지부동산 ① 학교법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교사등 재산 (사립학교법 28조 2항:동 시행령12조)과②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 에 관한법률에의한대부금으로취득한부동 산(동법 58조)등이 있다. ③ 그밖에 향교재단 의소유로등기된향교건물및대지중그등기 후에생긴사법상의금전채권으로서압류할수 없는것이있다(향교재산법12조참조). ⑵단순히주무관청의허가가없으면처분할 수없는재산은장애사유가아니다. 예컨대 ① 학교법인의기본재산(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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