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멸실등으로인한경매취소 대한법무사협회3 3 28조1항), ② 사찰소유의 부동산 (전통사찰보 존법6조), ③향교재단소유의재산(향교재산 법11조)에 대한주무관청등의허가는경매개시 의 요건이아니고매수인의소유권취득의요건 에 불과하므로이러한재산에해당함이밝혀진 경우에도본조의장애사유가되지는아니한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음에도 매각허가 결정이확정되어대금이완납되었어도그 대금 납부는효력이없고매수인은소유권을취득할 수 없다(대판1999.10.22 97다49817, 공 1999.297). ⑶ 국제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도장애사유가아니다. 이 부동산에대하여도경매절차를진행할수 있으므로이러한압류가있음이밝혀져도경매 진행의장애사유가아니다. 3. 경매절차의취소 가. 경매절차취소사유가명백한때에는직권 으로 경매절차취소결정 ⑴ 집행법원은본조에의한경매절차를취소 할 사유가 명백하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 함으로써경매절차를취소한다. ⑵이경우주문은「별지기재부동산에대한 강제경매절차를취소한다」와같이 하면된다. ⑶ 이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민집17조2항). ⑷ 압류채권자에게장애사유제거 기회를 준 후취소여부결정 위 취소는즉시행함이원칙이지만그 장애로 되는사유가상당한기간내에제거될여지가있 는 것인 때에는 바로 경매절차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압류채권자에게이를 제거할기회를주 고그동안사실상절차를정지하였다가그결과 를기다려취소여부를결정함이상당하다. 나. 당사자직권발동 촉구의 이의 신청, 집행 에관한이의 ⑴ 이 취소결정은직권에 의하여하는것으 로 당사자등의신청권이없으므로이해관계인 이 한 경매절차의취소신청은직권발동의촉구 하는의미밖에없다. ⑵ 집행법원이절차를취소하여야할 사정이 명백함에도불구하고취소결정을하지않는때 에는민사집행법 16조3) 에의한집행에관한이 의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대결 1997.11.11. 96그64). ⑶ 매각기일실시후에취소결정을해야할 경우 매각결정기일을 열 필요없이 경매 절차 취소, 말소촉탁 ㈎ 매각기일의실시후에취소결정을하여야 할 경우에 매각기일을 열 필요없이 본조를 적 용하여경매절차를취소하고이 취소결정이확 정되면 이를 이유로 동법 141조(경매개시결정 등기의말소)에의하여경매개시결정등기의말 소촉탁을할것이다. ㈏이와다른견해 그러나 매각기일을 열어 민사집행법123조 (매각의 불허)2항,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사유) 1호를 적용하여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고이 결정이 확정되면 동법141조 (경매개시 결정등기의말소)에 의하여 경매개시 결정등기 의 말소촉탁을하여야한다는견해도있다. ⑷ 경매절차를취소함에있어여러단계로구 별할필요없이어느경우에나「경매절차를취 소한다」는 결정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민집96 조1항) . 3) 민사집행법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것과, 집행관의집행처분, 그밖에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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