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論 說 34 法務士 4 월호 다만이에대하여는 각 경매절차의진행정도에 따라「경매개시 결정을취소하고그 경매절차신청을각하」하 거나「매각불허가결정」또는「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매각불허가결정」을 하는등의방법 으로 경매절차를 취소하고 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하도록하여야한다는견해도있다. 다. 경매절차취소사유는매수대금의완납전에 발생한것이라야한다. ⑴본조에의한경매절차취소사유는매수대 금의 완납전에 발생한 것이라야 하며 (대결 1993.9.27. 93마480 공1993 하,2931), 매수 인이매수대금을완납하여소유권을취득한뒤 에위사유가발생하더라도경매절차를취소할 수없다. ⑵판례 가등기된부동산을낙찰받은매수인이대금 을 납부한뒤 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경료됨 으로써일단취득한 소유권을상실하게된 경 우에는, 매각으로 말미암아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것이아니므로, 본조에따른 경 매절차의취소결정을받을수는없고민법578 조, 576조를유추적용하여담보책임을추급할 수 있다고 한다(1997.11.11. 96 그64(공1997. 3747). ⑶매수대금의완납전에취소사유가발생하 였으나집행법원이이를알지못하여매각허가 결정이확정되고매수인이매수대금을납부한 경우 이러한경우매수인이매수대금을납부하였 다 하더라도매수인은매각목적물인부동산의 소유권을취득하지못할것이므로, 집행법원은 배당이 완료되어 절차를 취소할 여지가 없게 되기전까지는본조에의하여경매절차를취소 하고매수대금을매수인에게반환하는것이상 당하다. 라.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에 취소결정을 하는 외에 어떠한 행위를 취하여야하는가 ⑴절차의진행에따라다르다하겠다. ①집 행관에게현황조사를명하였다든가② 감정인 에게평가를 명하였을때에는 집행관, 감정인 에게각 그 중지를명하여야하고③ 물건명세 서 등이비치되어있는경우에는이를도로거 두어들여야할것이다. ⑵말소등기촉탁 이취소결정이확정된때에는법원사무관등 은 경매개시결정등기의말소를등기관에게촉 탁하여야한다(민집141조). 이 말소등기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등) 경매를 신청 한채권자가부담한다(민집규칙77조). 4. 취소결정여부에대한불복방법 가. 취소결정은채권자채무자에게고지 ① 경매절차취소결정은채권자채무자에게 고지한다(민집규7조1항2호). ② 실무에서는최고가매수인또는매수신고 인도취소결정에이해관계있는사람으로보아 취소결정을고지하고있다. 나. 즉시항고 이취소결정에불복이있는자는즉시항고를 할수있다(민집96조2항). 다. 집행에관한이의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명백함에 도 불구하고집행법원이취소결정을하지 않을 때에는채무자그밖의이해관계인은집행에관 한이의로써불복을신청할수있다(민집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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