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멸실등으로인한경매취소 대한법무사협회3 5 라. 본조의 경매절차 취소사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도해당 본조의 경매절차 취소사유는 민사집행법121 조 1호의「강제집행을허가할수 없거나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매각허가에대한이의신청사유에해당하고 마. 본조의경매절차취소사유는매각허가결정 에 대한 즉시항고이유에도해당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하면서 항고이유로 본조의 취소사유를 주장할수 있을 것이다(민집129조, 130조). 5. 경매개시결정등기의말소촉탁 가. 말소촉탁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 사무관등은민사집행법141조에의하여 경매개 시결정등기의 말소를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나. 말소촉탁비용은경매신청인부담 이 말소등기의촉탁에관한비용(등록세, 지 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등)은 경매를 신청 한 채권자의부담으로한다(민집규77조).4) 이 상 무 │ 법무사(부산회) 4) 참조 실무제요민집(Ⅱ)58면이하, 주석민집(Ⅲ)396면이하, 주석강집(Ⅲ)133면, 주석강집(중)349, 학설판례 주석강집 509면, 이시윤민집277면, 박두환민집318면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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