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 부동산멸실등으로인한경매취소 대한법무사협회 35 라. 본조의 경매절차 취소사유는 매각허가에 대한이의신청사유에도해당 본조의 경매절차 취소사유는 민사집행법121 조 1호의「강제집행을허가할수 없거나집행을 계속진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사유로서 매각허가에대한이의신청사유에해당하고 마. 본조의경매절차취소사유는매각허가결정 에 대한즉시항고이유에도해당 이해관계인은매각허가결정에대하여즉시 항고를하면서항고이유로본조의취소사유를 주장할수있을것이다(민집129조, 130조). 5. 경매개시결정등기의말소촉탁 가. 말소촉탁 경매절차의취소결정이확정된때에는법원 사무관등은민사집행법141조에의하여경매개 시결정등기의 말소를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나. 말소촉탁비용은경매신청인부담 이 말소등기의촉탁에관한비용(등록세, 지 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등)은 경매를 신청 한채권자의부담으로한다(민집규77조). 4) 이 상 무 │ 법무사(부산회) 4) 참조 실무제요민집(Ⅱ)58면이하, 주석민집(Ⅲ)396면이하, 주석강집(Ⅲ)133면, 주석강집(중)349, 학설판례 주석강집 509면, 이시윤민집277면, 박두환민집318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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