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36 法務士 4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법인등기전자신청제도 Ⅰ. 개 요 ○대법원은2008. 4. 1.부터인터넷등기소 (www.iros.go .)k를r통하여법인등기인터넷신청을시범실시함. 연말까지전자신청가능등기소와등기유형을확대할예정. ○법인등기전자신청제도시행으로법인대표자는등기소를직접방문할필요없이인터넷으로법인등기신 청을할수있게됨. ○인터넷으로법인등기를신청할경우주민등록등본의경우인터넷등기소를통하여제출할수있으므로첨 부서류발급을위해해당관청을방문하지않아도됨. ○법인등기전자신청을하기위해서는최초한번은대표자가직접또는법무사등을통하여등기소에서전 자증명서를발급받아인터넷등기소에등록하여야함. ○대법원은법인등기전자신청을활성화하기위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구법인등기부등·초본) 1회무료 발급또는열람및 2008. 12. 31.까지전자신청시행등기소관할사건에대한법인등기전자신청에대해 서는신청수수료를한시적으로면제하기로함. Ⅱ. 전자신청제도안내 1. 예상효과 가. 비용절감 ○등기소나행정관청을방문할필요가없으므로교통비등방문경비와기회비용이절약됨. 나. 신청절차간이화 ○방문신청과달리주민정보의경우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고, 일정한경우기타 서면은스캔등의방법으로제출이가능함. 다. 신속한처리 ○전자신청의경우제출과동시에접수가되고(별도의접수절차없음), 신청시입력한사항을이용하므로신 속하게등기처리됨. 라. 등기의정확성 ○방문신청과달리전자신청은신청서작성시전산으로연계된등기부를바탕으로작성하므로내용의착오 로인한보정명령을받을확률이상당히낮음. 회사사무실에서도법인등기신청가능 - 대법원2008. 4. 1.부터법인등기인터넷신청시범실시- 법 원 행 정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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