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법인등기전자신청제도 2. 전자신청에따른인센티브 가. 수수료면제 ○2008. 4. 1.부터2008. 12. 31.까지전자신청이시행되는등기소관할사건에대하여법인등기신청을인터 넷으로할경우에는신청수수료를한시적으로면제함. 나. 1회무료발급또는열람 ○해당등기사건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구법인등기부등·초본)에대한1회무료발급또는열람 3. 법인등기전자신청절차 가. 절차개요 전자증명서발급 → 전자증명서등록 → 전자신청서작성·제출 ☞상세는별지참조 나. 전자증명서발급 ○법인이전자신청을하기위해서는금융기관에서발행하는공인인증서대신등기소에서발행하는전자증명 서를발급받아야함. ○전자증명서는기존공인인증서와달리대표자정보를실시간으로확인가능함. 전자증명서는회사의중요 사항을등기하는데이용하는것이므로보안성을확보하기위해HSM USB 매체에저장하여발급함. –HSM(Hardware Security Module) 매체는금융감독원이지정한1등급보안매체로전자서명이매체에 있는하드웨어내부에서생성되므로인증서외부유출이없어해커등으로부터안전 ○대표자(또는지배인) 본인이직접등기소를방문하여신청하거나또는법무사등 자격자대리인에게위임 하여발급받을수있음. ○전국확산전까지는전자증명서는대표자가내국인인국내법인에한하여발급 다. 전자증명서이용등록 ○전자증명서는교부일부터10일이내에반드시인터넷등기소에이용등록을하여야사용이가능함. 라. 인터넷등기소 (www.iros.go .k)를r 통한전자신청서작성·제출 Ⅲ. 향후추진일정 1. 시범단계(2008. 4.~2008. 6.) ○지정등기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등기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등기과 ○지정등기유형: 상호, 본점, 지점, 임원(대표자제외) 및지배인등의각종변경사항등기 ○전자신청가능사례 –성남에 본점을두고있는A주식회사의대표자B가자기의개인주소를바꾼경우전자증명서를발급받 아그 주소변경등기를전자신청할수있음. –부천에 본점을둔 A주식회사가올해정기주주총회에서임원을새로선임한경우, 법무사B는A주식회 사로부터받은의사록등을스캔하여임원변경등기를전자신청할수있음. ○시행일자: 200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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