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법인등기전자신청제도 나. 신청인별처리방법 1) 대표자등 직접신청시 ①대표자나지배인본인이직접전자증명을신청할경우에는신청서에인감도장을날인하고아래의서면을 함께제출합니다. ☞첨부서면: a. 대표자: 신청서(법인인감날인), 신분증 b. 지배인: 신청서(지배인인감날인), 신분증 ②담당공무원은대표자또는지배인이제출하는신청서및첨부서류를접수하고, 첨부서면을첨부여부를 확인합니다. ③본인을대면하여신분증등으로본인임을확인하고, 전산등기부및인감정보와제출서류를심사합니다. ④본인임이확인되면신청내용을입력하고확인버튼을클릭합니다. ☞이때당해정보가전자증명관리소로전송되며, 등기소에서기록한신청내용을검증하고확인한후일 치인증이되면전송받은신청내용으로전자증명정보를생성하여등기소로전송합니다. ⑤매체접근번호(PIN번호)를입력하여수신된전자증명서를HSM USB에저장합니다. ☞최초매체접근번호(PIN번호)는‘0000000’0임. ⑥수신된정보가저장한후 신청인에게향후사용할비밀번호를2회입력하도록요청합니다. ☞비밀번호는숫자만으로하되, 자릿수는6 내지8자리로합니다. ⑦전자증명서가저장된HSM USB를신청자에게발급합니다. ☞전자증명서발급받은때로부터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에접속하여 10일 이내에전자증명서이용등 록을하도록안내합니다. 2) 자격자신청시 ①첨부서면: 위임자에따라대표자또는지배인인감증명서를첨부하고해당위임장을첨부하여야합니다. ②항 위동일 ③자격자를대면하여자격자및위임여부를확인하고, 전산등기부및인감정보와제출서류를심사합니다. ④신청내용을입력하고확인버튼을클릭합니다. ⑤담당공무원은대면본인확인과전산등기부및 인감정보와제출서류의비교심사를통해자격자의자격 적격성여부및신청사항을조사합니다.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변호사)의자격자등록번호를반드시확인한후발급하여야합니다. ⑥~⑧대표자등본인신청경우와동일 ⑨전자증명서가저장된HSM USB를자격자대리인에게발급합니다. ☞자격자대리인은발급받은HSM USB를대표자에게전달하고비밀번호를고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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