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법인등기전자신청제도 3. 전자신청서작성및제출 ①인터넷등기소 (www.iros.go.k에r) 접속하여, 인터넷등기전자신청화면의신청서작성및 제출(등기신청자 용창)을선택합니다. ②자격자대리인은사용자등록시사용한개인공인인증서와사용자등록번호를이용하여로그인합니다. ☞대표자가직접신청할경우등기소에서발급받은전자증명서를이용하여로그인합니다. ③신청서작성및제출메뉴의법인을선택후‘신청서신규작성’을선택합니다. ④등기유형, 관할등기소, 신청법인, 등기사유를입력합니다. ☞대표자직접신청의경우신청권한을확인하기위한화면에서대표자의성명및 (주민)등록번호를입력 후일치할경우다음화면으로이동합니다. ⑤등기할사항(상호, 목적등등기사항)을입력합니다. ⑥등록세, 등기수수료,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등을입력합니다. ☞인터넷등록세납부시스템미시행지역인경우금융기관을방문하여납부한영수증을스캔하여제출할 수있습니다. ⑦주민등록정보등은원칙적으로스캔제출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통한연계방식으로제출 해야합니다. ☞다만시스템 장애등사용자의책임이아닌사유로행정정보공동이용이불가능한경우에는나머지신청 서와첨부서면을일단전자적으로제출하고, 당해서면을방문제출하거나자격자는스캔하여제출할수 있습니다. ⑧신청인및대리인을입력하고신청서작성완료를선택합니다. ⑨자격자가대리신청하는경우에는신청서및위임장등을작성한후대표자에게전자서명을요청하여야합 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