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의 실효 팅川 관한 법를 입부개정법률 (법를 瑞3891호 / 2008. 3. 14. 개정) 형의 신효 등에 관한 법륜 일부문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l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겜죄경력자료먼· 수사자료표 중 댜음 각 목에 해딩히는 사항에 관한 자료륨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신고 • 년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신고유에의실효 라.집행유예의취소 바. 빌금어상의 형과함께부과된몰수·추징 •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둥의 신고또는처분 제8조의2지l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겨1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울 제4항으 로 하며. 같은 조에 재3항옵 나옹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재.1항(종전의 지l3항) 중 겨l1항의 규장’ 옵 “제1항"오로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나 판겪 또는 결정의 확정 당시 r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가간은 다음 각 호와갑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경우는 그 처분입부터 3년 2. 제1항재E諱의 협의없음 공소권없음 •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의 경우는 그 처분 시까지. 같은 항 재2호의 판걸이나 같은 항 제3호의 걸정의 경우는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분 ’ ” c i xP Ol u H ’ • 기. 범조1경럭자료의 정액법 저2조재졌j (1) 벙죄겅락자료는 특정 개인의 전과기록 또는 수사기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사생활라 징래 사회생활에 장애기 됩 수 있는 애우 중요한 시힝Oµ! 따러서 사생활의 모장아리는 헌법적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재 L~급 법을에서 작접 규정합 업요가 있응 (2) 종전계 대등링링으로 장하던 범죄경릭자료의 가재내용읍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위게의 취소 등으로 법큽이因 직접 규 정합 나. 수사경럭자료의 보존기간(법 저BX의쩐13항 신설l (1) 소년에 대한 읍기소쳐문 등의 수사경럭자료는 진괘盲힘)기 아닌대도 일반 국만개거는 전러로 잘못 안식되어 소년의 42 ;<IJ 힌 묻 년에 소 고 긋o 露 멜 법잉 훑》 油印 뿐U 력' 四g距 때霜 터수과 부립g 한雷 날 며 函뚜 과 양油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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