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 J} ` |_ ` I ”-m禪禪法 일부개정법률 R 제 I 2008. 3. 14. 개정) 法A등의登記事頂에관힌特상衍去 일부릅 다음과 갑이 개정한다. 재명 껍E)\등의登記事』?i에관한待산1l法”을 맵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재1조부터 저l4조까지릅 각각 다옹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O1 법은 법인(목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具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 등기사항에 관한 나레를 규정하는 것음 목적으로 한다. 저B조(임원의 등기) 법인의 임원음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휴반호률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동가합 때에는 주소륜 적지 아니한다, 제3조(분사무소의 등기사항) 법인의 분사무소@여당翔所)나 지점에서는 주사무소이겨야접所)나 본점의 등기사항 중 댜움의 사항 외에는 등기하지 아니 한다, L 목적 2 명칭 도는 상호(商號) 3. 주사무소 또는 본집 소재지 4. 법인이 공고륜 하논 방법 5, 법인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클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법인옹대표할임원의 성명 주소와주민등록번호 7.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8. 법인의이사의 대표권을제한한정우에는그제한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징하는 사항 제4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징한다. 봇 이 법은 공포한 남부터 시행한다 ( 댜응 원뚜고華펙 어려운" 璋臼~학고장은 ... 음 정비6IOI간결하게 하 는 등 국맨거 법 운장읍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C11인업무섀2외 43 i핼 亨 二亨 二 따 《논이 뚜납 囚卽떡 lJ업 玉句 a최 12 1A 一 華론 _」_ 雪 1 7휴 법합 雷 函 透 츠 円劉 에 麟" 떤i 人 1R 區 綱 副멉 隅 얘 모亡 룬 言 타~ 안gn릭응 麥 雷뺏 론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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