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令 툴기부 륭 • 초븐 륭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169호 / 2008. 3. 31. 개정) 동기부 등 ’ 초본 동 수수료규칙 일부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 제l항과 재3항부터 제5항까지롭 각각 다움과 같이 한다. (j)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l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릅 선산정보처리조직움 이용한 신청(다음부터 전자신청”이라고 한다)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 다 6,000원으로 한다. @ 제5조의3 제]항 각 호의 l에 해당하는 회시등기를 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 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진마다 10.000원으로 한다. ® 제5조의3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한다. ® 민법법안등갸 목수범인등기 및 외국번인등기들 진자신청 또는 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 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 재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8(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cr상입동기법.J재13조(『UI송사건절차법」재66조제1항 빚 지167조로 준용하는 경우클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여민으로 한다, ®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기존의 휴대용 지장매체에 전자증명서클 발급하는 경우에 논 발급수수료률 받지 아니한나, 제6조 계3항운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에서 징한 동기신청수수료와 제5조의7에서 징한 안감카드 재발규수수 료 제5조의8에서 징한 전지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납부는 신청서에 당해 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 지룝 살여 제춘하논 방법으로 하며. 등기관온 등기수입중지액의 상당여부릅 조사한 다음 제4항에 따른 조치륭 한 후 등기수입중지를소인하여야 안다. 토 재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면제) 제5조의5 제3항부터 재5항까지의 수수료 중 전자신칭수수료는 2008년 l2월 31 일까지 연재한다. ( 곧雲麟麟:;":}:OIi::益국타업등기법mIII과細전지 • 가.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수수료큽 전자표준앙삭에 의한 신성수수료와 같이 성합(재~5 지13형부터 제15힝까재 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큽 징합(저8조의8 저h항). 신창인어 소XEf고 있는 사용 기능한 가존의 휴대용 저장애재에 전자증 영사읍 김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큽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 행저5조액> Xif2~. 다. 전지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납부 방법읍 정합(저B조의 저B항). 44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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