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주법p記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看"7조의2의 규정에 의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R溫교통부고시 저\2008-花호 / 2008, 2. 25. 고시) i'": J} 『주택법」 제80조의2 및 같온 법 시행령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레신고지역웁 다음과 감 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5일 건설교통~후상관 주택거레신고지익지정 L 주백거래신고지역의 종류 : 아파트 거래선고지역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법위 - 시울석센시 노원구 : 중계동 - 인천굉역시 남동구 : 논현동 - 겅기도동두천시 : 생연동 의정부시’호원동 O 신고대상공동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륭 초과하는 아파트 • 「도시 및 주거환깅정비법J에 의한주택재건축사업운 위한 정비구역 [종진의 r주택건섣촉진법」에 의하여 선럽인가름 받은 재건축 조합의 사입부지(부지민적 1만제곱미터 어사이거나 기존 또는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11대 이상인 것에 한한다)릅 포합한다]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 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아파트 O 지정기간 ' 2008닌 2월 25일 ~ 지정 해제시까지 전벨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툴기소 등기유형 및 시행시기 땝원행정처고시 재2008-~호 / 2008, 3. 25, 고시) 전산정보처리조직옵 어용하여 상업등기 및 법인동기륜 신청한수 있는 등기소. 동기유형 및 시행시기 릅 상업등기밥 제18조재4항. 비송사건절차빕 제66조제1항, 제67조재1항에 따라 다움과 갑이 지정 • 고시합니댜 2008년 3월 25일 법원행정처장 가. 대상 등기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가과 인천지방볍원 부천지원 등기과 나. 등기유형 : 회사(외국회사륜 재외한다)와 그 밖의 법인의 변경등가. 단. 대표자 변경등기, 기타 사 항란의 변경등기(합방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 본점이진으로 인한 등기외 본 지 집 일괄신청. 상호의 기등기는 제외한다. 다. 시행시기 : 2008년 4월 1일 C11인업무섀2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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