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O•♦ 인갑의 제훌 • 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에규 제1233호 / 2007. 12. 24. 제정) 1 목적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 • 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점차법•' 「상업등기규칙」. r민법법인 및 목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향움 규정합을 목적으로 한 다, 아레에서 단순히 맵“이라 합은 '. r상업등기법』‘’을. "규칙“이라 함은 '· 『상업등가규칙j·울 말한다. 2. 인감의제출및관리 가. 인김을재출할수있는자 l)법인윤대표하는자 2)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걸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 3) 외국회사 영업소(또는 비영리 외국법인의 분사무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4) 상호등기기록의 상호사용자, 무능력지등기기록의 무능력자會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의 법정대리인. 지배인등기기욱의 영업주 5) 예부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J"ll 의한 관리인 관리인내라 보진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관재 인대리. 국계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 6) 회사등기기록 또는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베인. 특수법인등기기록의 대리인 나. 1개의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여러 영인 경우 1개의 법인융 대표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등기릅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되지만, 공동오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봅 신청합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표권옵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자 전원의 인감움 제출하여야 하며. 1개의 법인을 대표히는 여러 명의 인감은 각각 달라야 한다. 다. 인김의제출방법 1) 인감의 재출 또는 인감의 변경(이하 까1인邸떠J)”이라 한다) 신고는. 신고할 인감을 날인하고 별표 제1호의 사항(이하 다인갑제출자에 관한 사항’이라 한다浮t 기재한 번지 제1호 양식의 인갑(개인)신 고서륨 작성하여 관합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인감(개인)신고서륨 제굳합 때에는 신고 하는 인감을 날인한 별지 계2호 양식의 인감대지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인감의규격 등 인갑은 대조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인감은 규칙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크기(가로 세로 2.4센 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뜹어갈 수 있어야 하고. 가로 • 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퓨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합)로. 선명하지 않거나 너무 복잡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인감(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웁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멜·행일로부터 46 :타’k 4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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