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술’ j'":\ J}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합. 이하 r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신고서뭄 제출하는 경우에 같다片t 침부하 거나 등기소에 제응한 유효한 종전 인갑을 남인하여야 한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3)의 방법 대신 다음의 방법오로 한수 있다. 가) 인감중영제도가 있는 국가의 국민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개인〉신고서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 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갑증명서콜 재출 나)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갑(개인)신고서에 서명융 하고. 그 서 명이 본인의 것이리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또는 국내 공증인의 공중음받아제츈 5) 지배인 또는 대리인이 인감(개인)신고하는 경우에는 위 3)의 방법윤 대신하여 영업주(개인 상인인 영업주롭 말한다. 이하 다.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지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입이 튤립 없음을 보증하는 서면을 재출하여야 하고. 그 보증서면에는 등기소에 재출한 영업주 또는 법인 대 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6) r재무자 회생 및 피산에 관한 법륜E에 따온 관리인대라 파산관재인대리 또는 국제도산관리인대리 , 가 인감(개인)신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위 5)의 규정음 준용한다. 이 경우 위 5)의 ·지배인 도는 대 리인’’은 "관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또는 국제도산관리안대리경'· .영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 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국계도산관리인”으로 본다. 라. 인김의 기록및관리 1)등기관은인감(개인)신고시에기재된인갑제출자에 관한사항과등기기육에등기된사항의 일치 여 부름 확인하고, 주민둥유중. 운전민허중 주민동유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육충\ 여권. 외국 인등록증 등(이하 “신분중명서.’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인의 신분윤 확인한 후. 제출된 인감을 인감 부에기록하여야한다. 2) 담당 공무원은 재츈된 인감을 기복하는 업무 등을 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인감정보가 누출되지 않 도록하여야한다. 마. 인감패지의신청 I) 인감을 제출한 지는 별지 제3호 양식의 례인신고서륭 관합 등가소에 제출하여 인감의 폐지름 신청 할 수 있다. 폐인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재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인감움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증명법J에 의하여 신고한 인갑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클 첩부하여야 한다. 2) 인감의 폐지물 신청하는 매에는 발급받은 인감카드물 반납하여야 한다. 바,기타 I) 인갑제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변경동기 또는 경정등기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감음 재제츈 할필요가없다, 2)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을 신고하거나 개인 또는 폐지물 신청하는 경우에는 r인감증명법」에 따 C11으t믿E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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