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O•♦ 라 신고한 인감윤 남인한 위임장을 첨부하고 그 인감증명서봅 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갑을 날인한 위임장음 첨부하여야 한다 3) 인감(개인)신고서. 폐인신고서는 별지 제4호 양삭의 인감신고서류 등 편첩장에 편철하되, 인갑신고 서 또는 개 • 폐인신고서가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서와 함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찰한다. 4) 규칙 저l3&조의 "등기신청서 등”이라 합은 등기신청서 외에,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울 증명하 는 서면, 법 제33조제1항의 양도중서 둥 그 서면에 찍힌 인감을 등기소에 재출된 인감과 대조하여 야 할 모든 경우의 서민을 말한다. 5) 등기관은 인장의 마모. 꿰손 등의 사유로 위 4)의 서 변에 찍힌 인감과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사이의 동일성 유무서춘 판단하기 곤란한 때에는 등기신청인 등에 대하여 개인운 요구하여야 하고. 위 4)의 서면에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있지 않은 동의 사유로 위 동일성의 유무콜 판단하기 곤란한 때에는 고 서면에 인감음 다시 찍게 하는 등의 조치물 취하여야 한다. 3, 인감증명 가.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l)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윤 합 때에는 별지 제5-가호 및 제5-나호 양삭의 인감증명서 발규신청서롭 작성하여 재출하여야 한다, 2)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카도와 그 비밀번호픕 제시하여야 하며. 인감카드와 비밀번호통 제시하지 않고시는 인감증영시롬 발급받음 수 없다. 3) 인갑카드와 그 바밀번호를 제시하민 인갑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음 수여받은 대러인임응 확인합 이 없이 인감증명서 발금신청움 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인갑종명서의 용도가 부동산대도용인 깅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부동수),..등기용등록뷘호(주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沮· 기 재하여야한다. 5)부동산매도용 인감중녕서 맙급신청을 할 때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융 미리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o.go.kr)에 등각한 후, 입력확인번호나 입력확인서를 등기소에 계충하여 매수자 정보가 포함된 인감중명서봅 발급받옵 수 있다. 나. 인김증명서 발급신청의 처리기줍 l) 인감증명서 발급담당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믈 접수한 족시 인감증명서뮴 발급하여 교부하여 야한다. 다만, u몽이상의 다량방금의 경우에는다음각호의 기준에 따라처리하여야하며. 번지 제6호 양식의 접수증에 발급예정시간음 가재하여 신청인어1개 교부하여야 한다. (,) U몽~5야} : 신청 후 1시간 이내 작성 • 교부 (1.)51통~10어~ : 신청 후2시간이내 작성 • 교. (c:) 101뭉'-2001홍 : 오진에 접수된 사건은 딩일 업무시간까지,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고 다움 업무 48 ;<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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