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날의 오전까지 작성 • 교부 (라 20l몽~30아 · 산청 후 24시간 이내 작성 • 교부 (t,)301동 이상 : 300통당 1일의 비율로 작성 • 교부 j'":\ J} 2) 등기소는 다른 다방신청사건의 유무. 신청인의 주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법위 내에서 위 I)의 기준과 다르게 발급예정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이 깅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봅 설명하여야 한다. 3) 인감증명서 발급 지연 시의 동지 기게 고장 등의 사유로 접수증에 기재된 예정시간 내에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칭인에게 미 리 진화나 팩스 등음 동해 그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발급예정시간응 고지하여야 한다. 다. 인감증영서의발급 I) 인감증명서는 별지 제7-가호부터 재7-다호 양식에 의하여 작성 • 발급한다. 다만. 부동산매도용 인갑증명서의 공동대수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매수자에 관한 사항을 벌지로 작성할 수 있다. 2) 인감증명서 발급용지는 가로 2l0mm. 세로 297mm 크기의 복사방지 기술을 적용한 특수용지물 , 사용한다. 등기소장은 인감증명시 발급용지가 외부에 유충되지 않도육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3) 인감증명서에는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읍 기재하고. 저 인감은 등기소에 제충되이 있는 인감과 톱림없음윤 증명합니다.”라는 증명문, 증명의 연월일과 동기정보중앙관리소 진산운영책입 관의 직명 빛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진지이미지관인옵 기록하여 발급한다. 4) 인감중명서에는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http:/1\\'W\v.iros.go.k.t.)에서 그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육 발급확인번호 12자리름 부여하여야 한다. 5) 인갑증명시의 아랫부분에는 인감 및 인갑제움자에 관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한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도록 하고 이롭 스캐너 등으로 복원한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인김증영서의 발급 제한 I)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인감증명서는 빌급하지 아니한다. 등기관은 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다옵 각 호의 자에 대한 인감증명시가 발급되지 않도륙 조치륭 하여야 한다. (7)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L) r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륜」에 따론 보전관러 • 회생절차개시 •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 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t:)동가기록상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해산간주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안. 대러인 (마본접이전등기의 신청 등과 감이 인갑제충지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변경등기 또는 겅 징동기의 신청이 접수되어 처 리 중에 있는 해당 등기기록의 인갑제출자 2) 페지된 인감에 대한 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CII인업무사꾸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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