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제1. 총설 1. 법인의소멸은법인이그권리능력을상실 하는것을말하고, 법인의해산은법인의법인 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 내지법률사실을말한다. 해산에 이어 기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고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인의 소 멸시까지의절차를 청산이라하며, 청산이 종 료한 때에법인은 비로소 소멸한다. 일반적인 입법례가 해산은 법인의 소멸을 위한 절차의 시작으로, 그리고청산은 마무리 과정으로 함 께 규정하고있다. 법인은해산하여도자연인 의 사망시에인정되는포괄적인승계인상속이 일어나지아니한다. 따라서법인이해산되었다 하여곧바로법인이소멸하는것은아니라, 그 권리능력의 범위가 청산목적의 범위내로 감축 되고, 그청산목적의범위내에서는여전히법 인은존속한다(민81). 이법인을청산법인이라 고 한다. 따라서청산법인은그 범위내에서당 사자능력과권리능력이있다. 그리고해산한법인은자연인과달리잔여재 산을일정한자에게귀속시키는청산절차가종 료되어야비로소소멸한다. 2.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제외하고해산등기를하여야하고, 해 산등기를 하기전에는 제3자에게해산사실로 대항할수 없다(민54①,85①).1) 법인해산등기의효력에 대하여는민법제33 조의법인설립등기와같은특별규정이없는이 상 제3자에대한대항요건에불과하므로, 해산 결의가있고청산인선임결의가있다면, 그해 산등기가없어도청산중인법인이다.2) 3. 법인이청산절차로이행하면업무집행을 담당하던 이사는 그 지위를 잃고, 청산사무를 집행하는청산인이이에갈음한다(민87). 그러나 법인이 파산하면 법인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는재산에대한관리처분권은상실하고,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통합도산법384). 4. 청산인이청산사무를종결하면청산종결 등기를한 후 주무관청에청산사실을신고하여 야 한다(민94). 청산에 관한 민법 제80조(잔여 재산의 귀속), 제81조(청산법인), 제87조(청산 인의직무)와같은청산절차에관한규정은모 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 로 강행규정이라는것이판례이다.3) 청산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채권채무가남아있는이상, 청산은종료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한도에 있어서 청산법인 은 당사자 능력을 가지며,4) 필요한경우폐쇄 한등기부를부활한다. 즉, 청산종결된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 명법에의한청산인의개인인감을첨부하여법 인등기부의부활없이 등기신청이가능하다.5) 5. 민법의규정에의한비영리법인은영리법 대한법무사협회5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Ⅰ)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 2) 대법원 1964. 5. 5. 자 63마29 결정 3)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4) 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같은 취지 : 청 산종결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5) 2004. 10. 8. 등기예규 제1087호 註0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