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O•♦ 마,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강증영서의 발급 1) 무인발급기로는 부동산매도용 인갑증명서블 발급하지 아니한다, 2) 등기소는 해당 등기소의 십정에 맞게 무인발급기의 사용방법을 게시하고 신청인이 문의할 칭우 사 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4. 인감카드 가, 인김카드의규격 1) 인감카드는 벌지 제8호의 인감카도 양식에 의하여 발급한다, 2) 인갑카드에는 인감카드빈호.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 및 인갑카드 관련 문의 진화번호 동음 기재하 며, 인캅카드번호는 일련번호 11자릿수로 구성한다. 니, 인김카드의 발급 및 재발급 1) 인감을 재출한 자는 인감을 재출한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별지 재9호 양식의 인감가 드 (재)발급신청서물 작성 재출하여 인갑카드의 발급울 신청할 수 있다. 2) 인갑카드률 분십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매에는 인갑움 제출한 관합 등기 소 도는 그 밖의 등기소에 인감가드 (재)방급신청서봅 작성 제충하여 기존 인갑카드의 폐기를 신 청하고 인갑카드롭 재발급받이야 한다, 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에는 r등기부 등 • 초본 등 수수료 규칙J에서 정하는 재발급수수료 상당의 등가수입증지물 붙여야 한다, 다만` 가존의 인감카드롤 반 환하는 겅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인감카드 (재)발급신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응 날인하여야 한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 갑카드의 발급 또는 재방급음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제충한 인감응 남인한 위임장음 첨부하여 야한다. 4) 담당 공무원은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갑제충자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롭 확인한 후 인감카드륜 교 부하여야한다솔 5) 별지 제9호의 인감가드 (재)발급신청시 벌지 제1l호의 인감카드 사전신고서 및 번지 세14호의 인 감가드 재속사용신청서는 벌지 제10호의 인갑카도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에 편칠하여 3년간 보존 하여야한다. 다, 인검카드의 효력정지, 효력정지해제 1)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가) 안감가드묻 분신하거나 도난당한 인감세출자는 인감카드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있나. 인감카드 효력정지 신청옹 할 때에는 벌지 제11호 양식의 안갑카드 사건신고서믈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저冷하여야 한다 효력이 정 지된 인갑카드로는 인갑증명서를 반급받을 수 없다. 나) 인터넷동기소01ttp://www.il'Os.go.kr}륜 통한 효력장지 인감카드 효력정지 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한 수 있오며. 인터넷등기소에서 인감카드 효력 50 ;<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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