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술’ j'": \ J} 정지 신청음 할 때에는 인감카드번호와 인감카드 비밀번호문 입력하여야 한다. 2) 인감카드 효력정지의 해저) 가) 인갑제출지는 효력이 징지된 인감가도의 효력정지해저1 신청윤 하여 그 인감카드롭 다시 시용한 수있다. 나) 인감가도 효력정지해제 신청은 인갑가드 사건신고서릅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인감 카드 사건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응 난인하고 그 인감증명서클 침부하여야 한다. 3) 대리인에 의한 인삼카드 효력정지 빛 효력정지해제 신청 위입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가도의 효력정지 또는 효력징지해제 신청윤 하는 때에는 인감카도 사건 신고서에 등기소에 제츈한 인감윤 날인한 위입장윤 첨부하거나 r인갑중형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 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플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카드 효력정지 신청음 하는 경우 에 인갑카드 비밀번호큽 인감카드 사건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인김카드의페가등 I) 인감윤 제출한 자가 퇴임 등으로 그 자격옵 상실하거나. 패인신고륨 하거나. 인감카드의 분신 • 훼 손 등의 사유로 인감카드 폐기신고몰 하는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해당 인감카도륜 폐 기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대표자 등의 퇴임 등의 경우에 그 후임자가 해당 인감카드릅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데기된 인갑가드의 처리 폐기된 인감카드는 시용함 수 없으며, 균등하거14조각 이상 성단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3) 각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로 별지 제I~ 양식의 인갑가도 례가대장 및 별지 제13호 양식의 인감카도 관리대장에 의하여 인감카드의 잔여수량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마, 인강카드의 계속사용 1) 인갑카드를 밥급받은 자의 퇴임 등으로 안갑가드롭 폐기하여야 할 경우, 등기소장은 신청에 의하여 깁은 법인의 새로운 인갑제총자로 하여금 종전 인감카드롭 페기하지 아니하고 그 인감가드륭 계속 하여 사용하게 합 수 있다. 2) 인감카드물 계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양식의 인감가도 계속사용신청서클 작 성 • 재출하여야 하며.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에는 인감카드큽 계속사용하려고 하는 자가 등기 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갑카드 게속사용신청서문 재충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촙한 인갑움 날인한 위임장음 첨부하여야 한다. 바. 비밀번호의관리 l) 바밀번호의등록 안감가드물 발급할 매에는 반도시 아라비아숫자 6자릿수로 된 비밀번호몰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 C11으t무사四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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