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다. 바밀번호몰 등록할 매에는 등기번호. 인감계출자의 생닌월일. 주민등록번호. 인갑카드번호 등 다른 사감이 쉽게 추축함 수 있는 숫자를 비밀번호로 정하지 않도육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2) 비밀빈호의 열람 및 변경 가) 인갑제출지는 관한 동기소 또는 그 밖의 동기소에 인감카도 사건신고서롭 작성 • 제출하여 비밀 번호클 열람 또는 변겅 신청할 수 있으며. 비밀빈호의 열람 또는 변경 신청을 위한 인감카드 사 건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응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 하고 그 인감증명서몹 첨부하여야 한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정우에는 인감카드 사 건신고시에 등기소에 제충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롭 첨부하여야 한다. 나) 비밀번호는 신분이 확인되는 인갑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옵 수여 받은 정당한 대리인 이외의 자에게 열립하게하거나알려 주어서는안된다. 로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원 1일부터 시행한다. 재鉉: (다른 예규의 폐지) 이 예규에 의하여 인갑신고서류편철장에 편침할 신고서(등기예규 제739호),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정우(등기에규 제740호), 인감표의 효율적 환용 빛 실효된 인감의 처리등(등기에규 제744호), 인갑의 제츈 • 관리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57호), 인감증명의 청구와 발급 절차(동기예규 제904호)는 각 페지하고. 상업동기사무의 양식(동기예규 제871호) 중 별표 양삭목록 에서 양삭번호 2, 내지 5.. 9.. 13.. 15.. 17. 내자 20.을 삭재하고 별지 제2호 내지 재5호. 제9호. 제 13호. 재15. 제17호 내지 재20호의 양식을 각 삭재한다. • 잰~~1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절차의 전반음 규율하고 있는 앗진정보처리조작게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aIX범J(대법 원 등갸예규 재11~1서 인김에 관한 내용음 문리하여, 그 문리된 내용과 개별 야규로 산재해 있던 인길fOII 관한 예규릅 합 해101 인강 저춥 및 인감중영에 관한 통합예규둘 제정하고 종래 종이 인감부듣 기준으로 하던 관련 예규등음 정비하고지 함, • 가. 인깅응 제출할 수 있는 자큽 구체X4으로 영서합 득하 법원의 가처문 겉정에 의하여 선임된 법인 대묘자의 작무대챙XI.£ 인깅응 저虐할 수 있음음 영시험2. 가.). 나. 1개의 법안움 대표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긱 법인 대표자의 인김은 긱각 상이하여이 힘움 영시하고 각자기 딘독대표 인 경우淮근 등가몰 신청하는 대표재민 안갑움 저虐하여도 무방하지안. 등가물 신창하는 대표자기 공동대표인 경우어는 등기산청과 할께 그 공동대표자 전원의 인김01 저춥되어01 힝움 영시홉t. 나). 다. 인깅x'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가듭 산청하는 경우에도 인감움 재XII줄할 핌요기 없음움 영시 합(2_ 바 I)). 52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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