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j'":\ J} 라. 다랑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이 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처리시한읍 규정행3. 나.}. 마. 각등기소 등가관의 영의로 그 직안읍 날인하여 인감종영사큽 발급하던 것울 법원청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 잉햏 영와로 전1.IOl□I자관객급 즐릭해거 말급하도록 하고 보안읍 위해 았운 바코드큽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인갑증명 A10il 그 법인의 등록번호큽 기재하도록 하였윔3. 다.). 바. 직무집행정1.I 기처문등기 등으로 대표권 등이 재한와는 경우, 해산등기 절자클 남겨두고 있으나 당인히 해산된 것으로 되 는 경우 인깅재줍자에 관한 사항이 번겅와는 번강등기 또는 경정등기 신청사건01 접수된 경우 등에 았어서는 공시의 혼 란음 방지하기 위해겨 인감증영서의 받급움 재한홉1(3. 라. I)). 사. 인감캬드의 분실 • 췌슨으로 인감카드의 재밥급움 신청하는 경우애는 인감카드돕 빈환하는 겅우읍 제외하고는 재밥급수수 s.(5,1)(璃 성당의 대법원수입증자읍 붐여 신청iii도록 합4. '-I. 2)). 아. 인감캬드 업무의 관할움 펴XfolOI. 인김응 신고한 등가소에 관계없OI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인강캬드 밥급 • 재밥금 및 인 갑카도 사건신교효력정지 효력정XI해IIXIL 비일번호염람. 비일번호변경) 업무읍 처리하도록 핵4. 나. 1), 2), 4. 다. 1) 7~. 4. 바. 2) 기)). 자. 인감캬도 효력정자는 인터넷등기쓰게서 인김카드번호와 비일번호읍 입력하여 할 수 있도록 행4. 다. 1) 나)}. 차. 그 밖에 인감· 개인신고세별지 재1호).llll인신고세벌지 저住힉 안강중영서 받급신청세벌지 저5-가호 제누나호). 인강카 드 이뻗급신청섀얻지 J.119호), 안갑카드 시간신고서(별지 재II호. 인감캬三 111PI대쟁얻지 제1W. 인길바드 겨陰사용신 청t벌지 제14&) 앙삭음 변경하고 인강카드 관리대장음 산설햄별XI XII1꾜a 〈별지 생략〉 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입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에규 저"234호 / 2007. 12. 24. 개정) 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시무처리지칩(대법원 등기예규 제1196호) 일부몰 다옹과 갈이 개성한다. 3. 바. 내지 3. 아. 및 4.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1-가호부터 별지 제5-14-가호까지 양식 및 벌지 제9호 부터 별지 재14호까지의 서식을 삭재한다, x. [ ’ i l > md |' ` C11인업무섀2외 53 멍 저 을 법 郞 무 업 한 관 綱 랄급 幽 러등 四K望 시헵는 행 터璃 부趙삭 ”二 由雪 盧 g 』i t 및 고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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