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 짠装뵤처라조작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첩(대법원 등기여규 재11~ 이하 ·몬 여fi1.라고 협i에서 싱업등기와 법인등기 업무처리 전현웅 규율하고 있어, 일선등?쓰에서 업무처리 중에 특정 부문음 산속히 일독하는 대 붑떤잡 문 0L| 라 신속한 예규개정 작업애도 봅편합. • 이에, 몬 야규듭 그 내용별로 등기산청사건 처2.IOII 관한 여답, 등기사항증명서의 방금 동에 관한 예규, 인감의 저~ • 증영 §-OIi 관한 야규로 문리하는 지업움 추진하되 우선 .등기시항종영서의 받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창과 ·인강의 저~ • 관 리 및 인깅증영서의 받금게 관한 업무처리지상응 제정하고 본 예규에서 그와 관련한 내용음 산제 함 ’ ( :릅?:말::雪霜:읍면1합. 상업들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여R 제1235호 / 2007. 12. 24. 개정) 상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기에규 계1091호) 인부롭 다음과 감이 개정한다. 제4조롭 다음과 같이 한다. 재4조(일괄신청) (j) 신청인. 관할 등기소와 등기기록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등기사항운 1 개의 신청서로 일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론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진하는 등기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항 단서에도 붑구하고, 본접이진등기신청움 한 회사의 상호가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시 유 사상호에 해당하여 본점이전등기륨 한 수 없고. 구소재지 관한 동기소에서도 유사상호에 해당하여 상호변경동기롭 함 수 없는 경우. 그 상호변경동기신청온 본집이전등가신청과 동시에 구소재지 관 할 동기소큽 거치 신소재지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본점 관할 등기소에 본점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함께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관할 등기소에 제웅하는 신청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점소재지를 관합하는 등기소롭 기육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제5조(수 개의 동시신청)"윤 “제5조영부서류의 원용)"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공증인법`'윤 ”「공증인법-'’으로 한다. 제7조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인감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 인감(개인)신고서, 인갑카드 (재)발급신청서 등에 침부 하는 「인갑증명법』에 바론 인감증명서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닌월일 등옹 증명하는 서면은 그 반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별지 제42-1호, 제44-2호 양식윤 삭제하고. 저「L호 내지 제81호롭 별지와 같이 한다. 54 :타’k 4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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