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놀XI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이R 제123~ / 2007. 12. Zl. 개정) 농지의 소유권이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77호) 일부개정예규 일부륭 다음과 갑이 개징한다. 4. 종중의 농지취득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종중의농지취득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봅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릅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 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 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이 있음윤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롭 첨부하여 그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률 신청한 수 있다. X J OI i x ?oT u10 Ji ! U IO ,!L! H r체円 희생 및 파샌川 관한 법률」에 따른 부통산 등의 륭기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애규 제127호 / 2008, 1. 2. 개정) r재무자 회생 및 피산에 관한 법률」에 따론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등기에규 제]125호) 일부 륨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3조 재5항 중 ·국재도산인’을 “국재도산관리인간으로 한다, 제10조 재3항 및 제4항을 다옵과 같이 한다. ®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질차세시취소. 회생계휘불인가, 회생질차폐지. 회생질차종결. 파산취소. 파 산패지 및 파산종결의 동기륨 촉덕하거나 파산관재인의 권리포가에 따른 파산동기의 말소등가륜 촉 탁하면서 동시에 당해 사건의 보전처분동기의 말소동기륜 촉탁하빈 등기관은 이롭 수리하여야 한다. ® 재3항의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딩해 사건의 보전처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촉탁을 동시에 하 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한 경우라도 등기관은 아물 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제2항중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읍등기의무자로하고, 등기권리지물재무자가아닌 제3자로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를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동기의우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14조 제4항. 제한강 및 제9항운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윤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 ;E" 仁O는 O수 권 책奭 르9 의O 영 澤 懿 읍 그x 농 i嗣 M한 능인 인지 농 準 인 똔匡 는뜬 OM' 함 g 言 썩18 懿 대 盡 匡영 亨 나 뿌O l 시匡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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