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j'": \ J} ®회생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된 재우자의 부동산둥의 권리에 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 분 또는 담보권실행윤 위한 경매에 관한 등가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릅 수리하여야 한다. ® 관리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영의의 부동산 동음 처분하고 그에 따온 동기륜 신청하는 경 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의 등본 또는 초본음.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법원 의 허가서 또는 법원의 허기물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증명서들 그 신청서에 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당해 부동산 둥의 권리에 관한 보진처분의 가입등기 이후에 그 보전처분에 저촉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r 등가의 말소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회생절차개시취소외 동기는 법원사무관 동이 결정서의 동본 또는 초본과 촉탁서 부본음 첨부하 여촉탁하여야한다. ® 재9항의 촉탁과 동시에 회생절차개시등기의 말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겅우 등가관은 회생절차개 시취소의 등기몹 실행하면서 회생절차개시등기물 말소하여야 한다. 제]7조 제3항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항의 촉박과 동시에 회생점차개시등기의 말소등기의 촉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회생계획붑 , 인가 등의 등기륜 실행하면서 회생절차개시등기롭 말소하여야 한다. 제18조 재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재한다. ®회생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희생절차종걸결정 축시 직권으로관할등기소등가관에게 희생절차 종결절정을 원인으로 하여 보전처분등기. 회생절차개시등기. 회생계획인가등기의 말소 및 회생질 치종결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축박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겹정음 한 법원 울 기재하고. 결정시의 등본 또는 초본과 축박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솔 이 경우 회생질지종결겹 징시 보전처분등기 후 등기된 권리로 회생계획인가로 소멸된 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회생법원은 그 등기의 말소클 촉릭하여야 한다. 제2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피산선고의 등기가 된 재무자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 보권싣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름 수리하여야 한다‘ 계22조 제1항 및 제2항읍 다음과 같이 한다. ® 파산관재인이 법 제49~쩌l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히는 국내선박 및 외국신 빅을 매각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서 등본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서 등본을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한 보전처분의 기입등기 이후에 그 보 전처분에 저촉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파산선고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둥의 권리의 일부지분이 임의매각된 경우에 등가관은 보전 처분등기 및 파산신고등기가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직권오로 변경하여야 한다(등 가목적 : "0빈 보전처분" 또는 "0번 파산선고.저? ''0빈0 0 0지분 보전처분,. 또는 ·o번0 00지 분 파산선고념로 하는 변경). 제22.:조 제3항중 과산선고등기의 말소겨§ “보진처분등기 및 피신선고등기의 각말소”로한다. 벌지1 등기기재례릅 번지와 같이 한다. C11인업무섀2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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