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 가 모진저문의 등기 및 보전자뮌서| 저촉되는 등갸의 알소절차외 관린하여 규정상 상호 모순되거나 뭄바한 정이 있어 이클 영 확히하고자함 나. 화생질자개시길정등?t파신선고등기) 이후에 강제잡탱 등에 란한 등기의 촉'l;'OI 었는 경우 형삭적 십사건밖에 없는 등기 관으로서는 촉학서안으로 그 동기의 수리 여부에 대한 민단음 할 수 없는 접움 김안하여 이들 개선하고자 할 다. 이외 그 의미기 영확하지 못하여 업무처리애 혼선이 었는 규정에 대하여 이듭 개정하고자 힘 • 가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절차개사취스 회생?II확콥인가, 회상절자폐지, 회생절자종결, 파신춰스 마산폐지 및 파산종걸의 등 가쿨 촉탁하거나 마산관재인의 권러포기에 따론 마산등가의 말소등가큽 촉탁하면서 동시에 보전사문동기의 알스등가큽 촉탁하는 겅우 등기관은 이큽 수리하여 등가큽 실행하도록 홉FiM뜨 저B합). 나. 관리인但困관.QIO.JJOI 체무자 영의의 부동신 등읍 자문하고 그에 따론 등가큽 신청하는 경우 당해 부동신 등의 권리에 권 한 보전자문의 기압등기 이후예 그 모전자뮌가1 저촉와는 등갸기 경료된 겅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등기도 동사에 신창하도 록 행제1G 저6항 및 재2조 제항. 다. 회생절차71lA1겉짱파산선고)의 가입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등산 등의 권리에 관하여 강제집챙 가압류, 가처분 또는 딩보권 실행움 위한 경매에 관한 등기촉턱이 있는 겅우에 등가관은 이들 수리5IOI 그 동가을 실맹하도록 헵재14조 재4항 및 제 2a~. 라 부인된 등기의 영의안음 등기의무지로 하는 등가산청이 있는 경우 등기권라자가 지B자인 겅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경우 어도 아읍 각固도록 합(저陀조 재적!). 〈별지 생략〉 판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에규 일부개정에규 (대법원 등기아R 제12~ / 2008. 1. 7. 개정) 관공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201호) 일부롭 다음과 감이 개정한다. 2-1옵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l.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등기촉탁 기. 적용등기소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부동산등가법」 재]77조의8 제4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진지신청음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 • 고시한 등기소에 대하여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동기옥틱〈이하 “전 지옥학이라 한다汗안 함 수 있다. 나. 전자촉탁등기유형 J)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전자촉탁음 할 수 있는 등기유형은 다옵 각호에 한한다. 58 ;<IJ 가) 토지표시의 변경등거 나)토지분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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