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술’ 다)토지합필등기 라)토지멸실등기 마) 행정구역 • 지번 • 면적단위의 변경을 원인으로 한 건물표시의 변경등기 itH~, ~ 2) 위 I)의 등기유형이라 하더라도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정보봅 재외한 다른 침부정보가 뭔요한 경우에는 진지촉탁을 할 수 없다. 다. 전자촉탁방법 1) 진자촉탁옵 하고자 하는 시 • 군 • 구의 담당공무원은 진산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등기촉탁정보 와 촉탁등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정보큽 행정정보공유센터클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2) 위 1)의 정보봅전송할때에는 담당공부원에게 부여된 행정진자시명정보름함께 전송하여야한다. 3) 다량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촉탁으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송부가 삼기능한 경우이거나 전 산정보처리조직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지촉탁윤 한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이륜 우편 등의 , 방법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라. 보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자촉탁한 등기사건에 대하여 보정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등기관은 보정명령 없이 곧바로 이름 각하하여야 하며. 각하된 등기사건에 대하여 시 • 군 • 구의 전지촉탁 담당공무운!온 이롭 보정한 후 다시 전지촉탁한수 있다. 분 이 예규는 2008. 1. 2].부터 시행한댜 ( ~므타 찍_,조磁I 의8回 函"탁을 럽 수 있게 寧 따라 그 근거오1 철追 0변하기 ( - 가. 사장 • 군수 • 구청장은 r부동신등기발 제7조의8 제4밍에 따라 법원챙정처장이 전자신칭읍 답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 • 고시한 등기소에 대하여만 진자측틱읍 합 수 있음 나. 사장 • 군수 • 구청장이 전자촉탁음 랄 수 있는 등가유형은 토지표시의 변경등기, 토자문입등가 토자한입등기, 토지엽살등 기 및 건룹표시의 번강등기에 한합. 다. 전자축학응 하고자 하는 시 • 군 • 구의 딩딩궁무원은 전산앙식음 아용하여 작상한 동가촉학정모와 촉학대상어 된 부동신 의 토재임이)(H장 또는 간축왕H장 정모읍 챙정장보긍유센터읍 이용하여 전송하여이 힘. 라. 전자축학한 등갸사건에 대하여 모정합 사유가 생긴 겅우어는 동가란은 모정영령 없이 곧바로 이읍 각하하여이 힘 C11인업무섀2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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