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6 法務士4 월호 인인 상법상의 회사와 달리 해산한 후에는 다 시 법인의 계속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상 229,269,53①0,611). 그러나 민법법인도「채 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파 산후 파산폐지신청과 동시에 법인계속이 허용 되는경우가있다(통합도산법540).6) 6. 비법인사단의청산등에관하여는 정관 에 다른정한바가없다면원칙적으로민법상 법인의 청산에 관한 규정 중에서 법인격을 전 제로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추적용 된다고할것이다.7) 그리고조합8) 은조합계약 으로성립하지만, 법인과같이해산및 청산으 로 소멸하고, 조합재산은청산절차를 거쳐 조 합원에게 분배되기 전까지는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 따라서조합이해산하면, 통상그 재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청산절차에들어가게 된다. 조합원들사이에 청산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9) 그러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다만잔여재산의분배만이남아있을때 에는따로청산절차를밟을필요가없이각 조 합원은자신의잔여재산의분배비율의범위내 에서그 분배비율을초과하여잔여재산을보유 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1 0) 다만, 조합에있어서 조합계약은해산청구나탈퇴, 조합원제명 등 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해제는 성질상 불가능하다.1 1) 7. 은행과보험회사와같이합병해산의경우 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특수법 인의 경우에는 당해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다 (은행법55, 보험법139). 제2. 해산사유와해산등기의효력등 1. 해산사유 민법에규정한법인의해산사유는① 법인의 존립기간의만료, ②법인의목적달성또는달 성의불능, ③ 정관에정한해산사유의발생, ④ 파산, ⑤ 설립허가의취소, ⑥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의 해산결의 등이고(민77,78), 그 외 법인은「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 률」등 특별법에의하여 해산하는경우가 있다. 그리고비법인사단1 2) 의 경우에도법인격을 전 論│說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0조(파산폐지신청 과법인의존속) 파산선고를받은법인이파산폐지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단법인은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법인을존속시 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7) 권성우, 주택조합에관한연구(주택조합의해산에따른법 률상문제점), 창원지방법원, 재판실무1집, 156면 8) 민법에서는조합을2인이상이서로출자를하여공동사업 을 경영할것을약정하는계약을말하기도하고, 공동사업 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한“단체”를 말하기도 한다. 9) 김재형, 조합해산시의잔여재산분배청구권, 민사판례연구 제18집, 민사판례연구회, 293면 10)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 1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 : 2인의 조합관계에있어서 그 중 1인이 약정에 따른출자금을 출 자한 후 당사자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 렬되어그 이후위 출자의무를이행한 조합원이동업관계 에서전적으로배제된채 나머지조합원에의하여 당초의 업무가처리되어온 경우, 부득기한사유로인한해산청 구가가능하며, 출자의무를이행한조합원은탈퇴로인한 계산으로서자기가출자한 금원의반환을구할수도있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2361 판결). 그러나 동업약정 에 의하여 대부분의 출자의무를 이행한 상황에서 피고가 약정과달리행한경우에도 원고는부득기한사유로해산 청구를할 수 있고, 피고에대하여조합탈퇴로인한계산 으로서자기가출자한돈의 반환을청구할수있다. 12) 비법인사단(권리능력없는사단)의소유형태는총유이고,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밖 에 사용·수익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자격의 취득·상실에 의 한다(민276,277). 비법인사단의채무에대하여사단재산 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구성원의 개인재산으로는 책임지지아니한다. 그러나일본민법의경우에는권리능 력 없는사단의소유형태로총유, 조합의소유형태로합 유는인정하지 아니한다. 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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