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전산정보처리조칙에 의한 부등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칠 일부개정에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39호 / 2008. 1. 14, 개정) 선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신등기산청에 관한 입부처리지침(등기예규 제]204호) 일부름 다움과 같이개정한다. 4가물 다음과 감이 한다, 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 ‘인터넷등기소’ 라 한다) 접속 (I) 전자신청운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동기소01ttp:/hvww.ires.go.kr/)에 집속한 후 ·인터넷등가전자신창·운 선택하여 모든 문서릅 전지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반. 신 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에 대하여는 이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빈환(스 캐닝)하여 원본과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자격자대리인의 개인공인인중시(이하 "공인인 증서·라 한다)정보봅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깃으로 이물 갈유할 수 있나. (가) 대리권한윤 증명하는 서면(등기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기유형에 한한다) 및 행정정 보 또는 등록세납부확인정보클 담고 있는 서면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목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r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 방공사륜 포함한다)이 등기권리자로서 「공익사업옵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륜」 에 의하여 토지 동윤 협의취독 또는 수용하여 이륜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가륜 신청히는 경우 의 첨부정보롭담고있는모든시면 (다) 「부동산등기규칙A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5조의14 제1항 제2참새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 이 (근)저덩권자로서 (근)저당권 선정등기, (군)저당권 이진등기, (근)저당권 변경(경정)등기 또 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겅우의 첨부정보물 담고 있는 모든 서면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목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 사륜 포합한다) 또는 규칙 제145조의l4 계1항저|3호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상권자로 서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지상권말소동기륜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징보륨 담고 있는 모든 서면 (2) 위 (J)항에 의하여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번환하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는 각 호의 시면 중 등 기신청위임장의 경우에는 병지 제4호의 양식에 의한 시면이어야 한다. 4.라.(2)릅 다옵과 같이 한다, (2) 첩부하여야 할 정보 중 법인등기부정보 및 부동산둥기부정보와 같이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릅 생략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정 보는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연계요청옵 하여 수신한 정보롭 첩부한다, (가)주민등록정보 (나)토지대장정보 (다) 전축웅대장정보 (라) 거래제약신고필성보 60 ;<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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