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j'": \ J} (마) 등록세납부확인정보(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E;·세콥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납부하여야 합) (바) 토지거래계약허가정보 4.라.(4)륜 나음과 같이 한다. (4) 등가핍증음 전지적 이이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정우 규칙 제]45조의14 재]항 단서에 의하여 등가핍증울 진지적 이이지 정보로 변환하여 등기소에 송 신할 때에는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정보봅 덧붙여 야한다. 7,다,(2片} 다음과 같이 한다, (2)보정의 방법 전자신청의 보정은 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정보에 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시스탭 징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이를 첨부합 수 없는 경우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이름 확 인할 수 없어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정보물 담고 있는 서면(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片} 등기소에 직접 재출하거나.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을 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정보물 덧 붙여 등기소에 송신합 수 있다. 낼지 제4호롭 틸지와같이 한다. 토 이 예규는 2008. 1. 28.부터 시행한다.• 전자신칭의 환성화릅 위하여 첨부정보릅 당고 있는 서연음 전자적 이DIT-1 정보로 변탠스캐닝)하여 송신합 수 있는 등기유 형확대하고자함 . • 등기신청위임장 잊 언강중영서릅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산하는 강우 등기산청위임장에 싹힌 인강의 인영과 인 감증명서상의 안영의 등일성 여부묻 조사하여01 하는 등가관에게 업무의 편의훌 지용하기 우固여 자동대조가능음 구현하고 자 통일적인 등기신청우1임장의 앙삭음 규정하고자 함. • 행정정보 공됨)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첩부철체지 관한 규정 중 설무운용고1 맞지 아나한 부쁜가 있어 아클 비로집고지 항. • • 자격자대리인어 첨부정보큽 딩고 있는 A1만읍 전자적 이미지 정모로 변환하여 송신할 수 있는 등가유형에 (근)X1당권자 또 는 자상권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일정한 금융가관인 (근)X1당권 어전등가 (근江1당권 변쳉정쟁등기 (근)저 당권 알스등기 자상권 설정등기 및 자상권 말소등가큽 추가항. • 진자적 01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등기소에 송산집 수 았는 서면 증 등가신청우1임장의 경우에는 위임장애 싹힌 인감의 인영 과 인감증영서상의 인영의 자동대조가능음 구현하기 위하여 벌지 재傾i의 규정된 앙식에 의하도록 함. • 행정젬모 공탉용의 대상이 와는 정보는 등기신청인이 형정정보공유센티에 연거요청음 하여 수신한 정보돕 첨부하도록 힘 〈벌지 생략〉 C11인업무섀2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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