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툴기만료틀Xµ1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아R 제1240호 / 2008. 2. 28. 개정) 등기완료동지서의 작성 동에 관한 업무처리지칩(등기예규 저1119(}호) 일부릅 다음과 감이 개정한다. 2. 중 -동기소의 전지이미지관인.'운 "등기관의 전지이미지관인”으로 한다. 4륜다음과갑이한다. 4. 등기완료동지서의 양식 가 등가완료동지불 받아야 할 자가 등기신청인인 경우에는 볍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동지하되. 다 만 그 신청인이 대위자인 경우에는 법지 제4호의 양식에 의하여 뭉지한다. 나. 등기완료몽지물 받이야 할 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별지 제2E 양식에 의하여 뭉지하되, 다만 진 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동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재2호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지 등기가 완료되었다는취지의 정보민운전송한수있다. 다. 등가완료통지서롭 받아야 합 자가 이 예규 1.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지 제5호 부터 제8호까지의 양식에 의하여 동지한다 별지 제l호부터 제3호까지의 양식음 법지와 같이 하고, 병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양식을 병지와 갑이신설한다. 뭇 이 예규는 2008. 3. 14.부터 시행한다. • 등기필정보의 통지로 등기림중의 교부큽 대신하는 전자산청 지장등기소로부터 『부동신등가규칙』 처M5조의15 제1호부터 처B호까 지에 규정된 자기 승부받는 등가왼료등자서는 벽등산등기법』 재泊조재항의 등기팔통Xµ1와 달리 등기립중을 대신랍 수 없음, • 그런데 헌재 지정등가소에서 송부하는 위의 각 등가완료등Xµ#사 앙식을 비지정등기소에서 송부하는 등가럴통지서의 앙식 과 동일하게 항으로씨 그 등기완료통자서가 여전히 등가필중을 대신찰 수 있는 것으르 오안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러 OIOII 대한 별도의 앙삭을 재정하고자 함. • 대위신청의 겅우에는 신청인이 권리지가 아닌 대위지이므로 대위X1011개 교부하는 등기왼료통지서의 기재사항율 일반적인 산청의 경우와 딜리찰 립요기 있어 그에 대한 앙식을 별도로 제정하고지 항, • 등기완료등지서의 작성명의인은 등가관이 되어야 합 것이으로 등지서의 각 엉식에 OI클 반영하고자 합 • • 대우등기산성의 경우 대위자에게 교부하는 등가인료용지서의 앙삭율 렬X1 처14호와 같이 항. • 승소한 등가와무자의 등가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라자, 대위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가권리지, 직권보존등기에 있아서 등기영의 인 및 확인정보 등을 자공현 등가신창에 있어서 등기와무XIOII 대히여 송부하는 등기완료용자서의 앙식을 렬X1 저5호부터 璟造까자와같이항. • 각 등기완료동자서의 하단 기관명 아래아1 "등기전음 추기 가재합. 〈별지 생략〉 62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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