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하는것을제외하고는민법의사단법인에 관한규정이준용되므로, 비법인사단도원칙적 으로총회의해산결의, 존립기간의만료, 목적 달성또는달성불능, 기타정관이정한해산사 유의발생으로해산한다(민77). 그러나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조합원이해산청구를할수있고(민720), 그의 사표시는조합원전원에게하여야하며, 그외 조합계약에서정한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 의 합의, 조합의목적인사업의성공또는성공 불능등에의하여조합관계가종료한다.1 3) 상법상의 회사와는 달리 민법법인에는 합 병·분할·분할합병·조직변경 등에 관한 규 정은없으므로, 민법법인은원칙적으로합병· 분할·분할합병·조직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민법법인이사립학교법의규정에의하여 학교법인으로조직변경이 되는경우가 있으며 (사학50),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해산시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주택조합의 경우 : 주택건설촉진법44①, 은행의 경우 : 은 행법55 등) . 가. 사단재단법인의공통한해산사유 사단법인에 있어서나 재단법인에 있어서나 공통된해산사유는다음과같다(민77①).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발생 (가) 법인의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사단법인은이를정관에기재하여야하는 상대적 기재사항이고(민40ⅶ), 재단법인에서 는 임의적기재사항이다(민43). 정관으로해산 사유를자유로이정할수 있으나, 다만이는객 관적으로확정되는것이어야한다. (나) 법인은법정의해산사유이외에따로정 관에존립기간이정해진때에는그 존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해산되고, 존립기간의 만료 후의 해산사유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인은정관소정의해산사유가발생하기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법인의 해산을 방지할 수 있 으나, 일단정관소정의해산사유가발생한때 에는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존속하고, 정 관변경은그 목적범위외의사항이므로법인은 정관변경에 의하여 해산을 방지할 수 없다.1 4) 또 기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하기로 정관에 정해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당 연히법인은 해산하게된다. 상법상의회사의 경우에는 존립기간이 경과하여 해산된 경우에 다시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민법에는 법인계속의 규정이 없으므 로, 존립기간이지나면당연히해산된다. 따라 서 정관에 존립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성은 적다. (다) 법정해산사유가 아닌 법인의 존립시기 나 해산사유를따로정한때에는그 시기나사 유를정관에 기재해야만효력이 발생하고, 또 그를등기해야만제3자에게대항할 수 있다(민 40ⅶ,54). (라) 파산합병설립허가취소 등과 같은 법률 이 정한 해산사유는 정관에 기재할 필요도 없 고, 또설사정관에기재되어있다할지라도이 는 등기할사항이아니며, 또한이를기재하여 도무익적기재에불과하다. (2) 법인의목적달성이나그달성불능 (가) 법인은모두일정한목적의달성을위하 대한법무사협회7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Ⅰ) 13)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14) 강위두, 회사의 해산, 고시연구 17권3호(192호), 62면 註。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