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8 法務士4 월호 여 설립되어있는것이므로, 그목적을달성하 게 되면그 존속사유를잃기때문에당연히해 산하게되고, 또법령의개폐, 사회사정의변화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그 목적달 성이불가능하게되면법인자체의존속의의 를 잃게되어 해산할 수 밖에없으므로, 이는 법인의해산사유가된다. 여기서“법인의목적 달성”이라 함은 법인이 예정한 목적이 이루어 져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목적달성 불능”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목적을 달 성할수없게되는것을말한다. (나) 그러나독일의통설은목적달성또는불 능에 대하여 사단법인의경우, 당연히 해산되 는 것이아니고, 사원총회의해산결의가 필요 하다고한다. (3) 파산 (가) 법인이채무를완제하지못하게된 때에 는 이사는지체없이파산신청을하여야하고(민 79), 법인에대하여파산선고가있게되면당해 법인은해산한다. 여기서“채무를완제할수 없 을 때”라함은소극재산(부채)이적극재산(자산) 보다초과하는채무초과의경우를말한다. (나) 법인이채무를완제하지못하게된 때에 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하고, 청산중에채무를완제하지못할것이분명하게 된 때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파산신청을하고 공고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파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과태료의 처벌을 받는데, 그 금액은 500만원이하이다(민78,93,97). 1 5) 파산은선고한때부터효력이발생한다(통합 도산법311). 민법은법인이파산선고를받으면 해산하도록 하고 있다(민77). 이 경우에도 법 인격이즉시소멸하는것은아니고, 파산의목 적범위내에서존속한다(통합도산법328). 파산 의 경우 법인의 목적이 파산의 목적범위내로 제한되었다가파산절차가 종료한 때에 비로소 법인격이소멸하여법률관계가청산된다. 법인 은 해산후 청산중에도파산할수 있다(민93, 통합도산법298). (다) 법원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으면, 그 형식적 확정을 기다릴 필요없이 그 결정을 선 고한 때에 법인은 즉시 해산한다(통합도산법 311). 파산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인정되 나, 이즉시항고에는집행정지의효력이없다 (통합도산법316①③).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 가 있으면파산재단의권리의무에관하여는파 산관재인이그 직무를집행하나, 그밖의법인 의 청산사무에관하여는여전히청산인이직무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1 6) 주사무소의 이전도가능하고, 그등기는대표권있는이사 가신청한다.1 7) (라) 민법법인이 파산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폐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법인을존속시키는절 차를 밟아야 하므로(통합도산법540), 이경우 에는 사실상 상사법인의 계속과 같은 효과가 있다(229,51등9). (마) 법인이파산에 의하여 종료하면통합도 산법에의한절차를밟으나, 파산절차가종료한 후에법인의잔존적극재산이있는경우에청산 절차가필요하고, 이때에는당해법인은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존속하게되어민법의규정에 論│說 15) 과태료부과에 관한 민법 제97조의 규정이 2007. 12. 21. 개정공포되었다. 동규정은공포한 날로부터3개월후부 터 시행한다(개정민법부칙1). 16)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6, 167면 17) 2004. 2. 4. 공탁법인3402-29 질의회답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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