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 倫理綱領 _, 法務士는 社會正義의 百現고1 倫理릅 尊렬한다. _ , 法務士는 法令과規律율 這守하고 法의 生活化運화제 默身한다 , 法務士는 協調와誠實公正한 業務 遂行으로써 司法의 民主4t에 寄與한다 _, 法務士는 公信性욜 효호하고 名롬오1 品位믈保全한다. _, 法務士는 自我의 人格鍊磨와協同의 精神율 길러 國家社會福社릅 爲하여 貢獻한다. JI |:II 귓꿈궁 發it 人兼 k悼法務 |기 編 輯 )\ 協令長 tL ·1E. 煥 發 ii 處 大薛法務t ill£令 <非었品〉 서울 • iI 1t;ig:; ~視Jit,, 151-31 邦f셋番就 G麟냉쳤낌刃 TEL. 5ll-1906~9 通卷第490就2008{I' 4)]號 t|l .lil! rI 2(n年4月5U 發 行 r | 2008{t 4Il711 印 崩 人 태림애드넷 TEL. 2269-1265 定jlJffllf맵 登k 1965시;· 5)J 711 서울라06951號 - 1,1&"沮llffl.'lll'it倫理옷의 口錢要銅움쌌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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