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따라서청산절차를밟아야하며,1 8) 이경우청산 은그법인의정관등에서정한절차에따른청 산인또는 법원이이해관계인의신청에의하여 선임한청산인이청산절차를취한다.1 9) 다만, 이 경우의대표자에대하여는다음의『제3. 청산과 청산인, 2. 청산인의취임과퇴임, 나. 청산인의 선임과결격사유, (2) 청산인의선임, (마) 파산』 의경우에서다시설명한다. (4) 법인의설립허가의취소 (가) 법인의 설립허가취소의원인은 법인이 목적이외의사업을하거나설립허가조건에위 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이 며, 이때에는주무관청은그 설립허가를취소 할 수 있고(민38),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곧 바로해산된다(민77). 그러나법인설립에서 준칙주의가 적용되는 상법상의 회사는 설립허 가취소제도는존재하지 아니하고, 회사해산명 령과 회사해산판결제도를 가지고 있다(상 176,241,269,520,613). 여기서“목적”이라 함 은 정관에서정한목적을말하며, 일정한인적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설립허가가 된 경우에는 그 조건으로 정하여진 설비를 갖 추지아니하면설립허가조건위반이된다. 비 영리법인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내에서는 영리목적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비영 리법인의영리행위는법인설립허가취소사유가 될수있다. 비영리법인이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수익은언제나비영리사업의목적의수행에 필요한경비등에충당되어야하며, 어떤형식 으로든지그 구성원에게분배하여서는아니된 다. 또한설립허가취소사유인“공익을해하는 때”라 함은법인의기관이공익을침해하는행 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말한다.2 0) (나) 설립허가를얻어일단설립등기를한 비 영리법인은그 허가자체에위법이 있어취소 되는경우를 제외하고는민법제38조2 1) 의사유 로만취소할 수 있고, 설립목적달성이불가능 하다는사유만으로는설립허가를취소할수 없 다는것이판례이며,2 2) 또한비영리법인의이사 장이법인의기관으로서한 행위라고볼 수 없 는 개인적인 행위를 이유로 하여 법인의 설립 허가를취소할수 없다고한 판례도있다.2 3) 다 만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의 취소 사유 외에 달리 주무관청에서 설립취소할 수 있는사유를별도로규정하고있다(공익법16). 공익법인의설립취소사유는① 사위기타부 정한방법으로설립허가를받은때, ②설립허 가조건에위반한때, ③ 목적달성이불가능한 때, ④목적사업이외의사업을한때, ⑤공익 을 해하는행위를한 때, ⑥정당한이유없이 설립허가를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목적사 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 이 없을 때, ⑦「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이다. 다만, 위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 나, 감독청이시정을 명령한후 1년이 경과되 어도이에응하지아니한때에한하여취소할 수 있다(공익법16②). 대한법무사협회9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Ⅰ) 18) 민법주해(총칙1), 1992, 745면, 대법원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박 영사, 2006, 367면 20)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21)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 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수있다. 22) 대법원 1968. 5. 28. 선고 67누55 판결 23) 대법원1966. 6. 21. 선고 66누21 판결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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