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1 0 法務士5 월호 論│說 므로, 주민등록번호및 주소를 증명하는 주민 등록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5) 청산인인감신고서 및 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서 법인의 인감증명은 등기소에서 발행하므로 법인의대표자의인감증명을받기위하여는인 감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비송66,상등법 24). 이인감신고서에는인감대지도함께제출 하여야하고, 그신청인의진정한의사를확인 할 수 있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발행 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규칙6,상등규36③). 법인의설립등기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대 표자의 인감증명을발급받기 위하여 법인인감 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법인인감카 드를발급받아야한다(규칙6,상등규40). (6) 기타의서면등 청산인의 선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첨부하고, 기타 등기에 필요한위임장등 일반적인서면을첨부한다. 대리인에의하여법인등기를신청할때의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 사무소소재지에서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관할등기 소에제출한법인인감을날인하여야한다(비송 66①,67①,상등법21,27ⅶ).9 6) (7)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기 신청수수료등 (가) 등록세는 일반적인 변경등기의 등록세 인 23,000원(지세법137①ⅶ),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100분의20을 납부하여야 한다(지세 법260의3).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관세법 에 의하여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 감면 세액의 100분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 여야한다(농특세법5). 그러나농어촌특별세도 감면 또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농특세법4). 등록세와 농어촌특별세를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사실을증명하는등록세영수필확인서면을 첨부한다.9 7) (나) 등기신청수수료로 매 등기의 목적마다 4,000원을 납부한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첩 부하여야한다. 그러나 전자문서또는전자표 준양식(e-Form 포함)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 우의신청수수료는매 등기의목적마다2,000 원으로한다. 다만, 법원의촉탁에의한등기와 행정구역·지번의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부 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정정, 등기관의과오로 인한등기의 착오또는유루를 원인으로하는 경정및 변경등기등은신청수수료를납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명칭, 주사무소, 이사·청산 인변경등기를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할 경우에 는 각각의수수료를합산하여야한다. 제4. 청산종결의등기 1. 청산의종결및 청산종결등기의효력등 가. 청산종결 (1) 법인의청산사무가순조롭게진행되어채 무를전부변제하고, 잔여재산의분배가 종료 하면 청산은 종결되고 법인은 소멸하게 된다. 여기서“청산의 종결”이라 함은 청산인이 그 직무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 현존사무의 종결, 96) 2004. 3. 31. 공탁법인3402-77 질의회답 97) 종전에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같이첨부하였으나, 현재는등록세영수필통지는전산으 로하므로 등록세영수필통지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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