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채권을 추심하고, 잔존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재산의처분을완료한상태를말한다. 민 법법인은상사회사와달리잔여재산은그 구성 원에게배분할수 없다(상538참조). (2) 상법상 회사의 청산인은청산사무를 종 료한후에재산목록과대차대조표의승인을받 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거나(상 534ⅴ), 청산인회의 결의에 의하여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542 ②,382,53⑤4). 그러나민법법인중 사단법인은청산인이사 원총회에 청산종결의보고를 위한사원총회소 집규정이없으며, 재단법인은사원총회가있지 아니하여 그 보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도있으나, 정관으로이사또는기타임원 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하고(민68), 법인이해산되어도청산 종결전에는사원총회의권한은그대로유지되 고, 단체법의특성상 청산인이청산사무를 완 료하면 이를 보고하고 감독할 기관이 있어야 하므로, 사단법인의경우에는사원총회의승인 을 받아야 하고, 재단법인의경우에는 이사회 가 존재하고청산법인으로되면이사회가청산 인회로변하므로청산인회에서그 승인을받아 야한다고할것이다. 따라서청산종결등기시에는청산결산보고서 의 승인을결의한사원총회(사단법인) 또는이 사회의사록(재단법인)을첨부하여야하는 명문 의 규정은 없으나, 상사회사의규정을 유추적 용하여 첨부하여야할 것이다. 더구나법인의 청산중에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파산신청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청 산인에게있고, 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면 과태료에처하여지고(민93,97), 이러한경우에 는 청산종결등기를할 수 없으므로, 등기관으 로 하여금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채무가 완 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인 청산결산보고서 를 등기신청서에첨부하여야할것이다. (3) 정관에 법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 회 또는청산인회의심의의결을거치도록규정 되어있는경우에도, 해산한법인이 잔여재산 의 귀속자에관한민법및 정관의규정에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 으로서 그 귀속권리자에게잔여재산을 이전하 는 것은, 이사회또는 청산인회의심의의결을 요하는재산의처분에해당하지아니한다.9 8) (4) 청산절차가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간내 에 이를 등기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하며(민 94),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으나(민97ⅳ), 이 신고 및 청산종결등기 후 에도 법인의 재산이 있으면 법인의 소멸의 효 과는없고남은재산의범위내에서권리능력을 가지며, 청산종결등기를하더라도채권이있는 이상청산은 종료되지않고남은재산을처리 하기위하여청산법인은법인격을가지며소송 상의당사자능력을청산범위내에서가진다.9 9) (5)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 립한법인이고(민32), 청산종결등기가되면법 인이 소멸하므로, 청산종결후에그 뜻을 주무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민94). 청산종결등기 가 경료 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며 (민81,87,80), 1 0 0) 사실상청산종결이된 때에청 산법인은권리능력을상실한다. (6) 청산법인의사무도파산선고결정이되면 파산관재인은파산재단에 대한 청산법인의 직 대한법무사협회1 1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Ⅱ) 98)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5279 판결 99) 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100) 대법원1980. 4. 8. 선고 79다2036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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