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1 2 法務士5 월호 論│說 무권한을가지나, 그외 청산법인의사무에대 하여는 여전히 청산인이 청산법인을대표한다 고할것이다.1 0 1)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은 청산법인에대하여파산선고당시에그 법인에 속한 모든 재산이다(통합도산법382). 따라서 파산선고당시에이미청산법인의재산에속하 지 아니한것은제외된다. (7) 법인이해산한경우각 사업연도의소득 에 대한법인세또는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분배한 때 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 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 할 책임을 진다(법인세법127①). 나. 청산종결등기의효력 (1) 법인은해산에의하여곧 소멸하는것이 아니고, 청산의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며 청 산의 종결에 의하여 비로소 그 권리능력(인격) 이소멸한다. (2) 청산종결등기는청산종결의사실을공시 하는 효력이 있으며, 설립등기는창설적 효력 이 있으나(민33,54), 이 청산종결등기는 일반 변경등기와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 과하며(민54), 법인의인격을소멸시키는효력 은 없다. 따라서법인이소멸하는것은청산종 결등기가 된 때가아니라,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이다.1 0 2) (3) 따라서 청산종결등기가된 법인에 대하 여 재산이 잔존하는 경우 사실상 법인은 소멸 하지 아니하며, 잔존재산의범위내에서 청산 법인의법인격은존속하므로,1 0 3) 이때에는당해 청산인은 청산인으로서 그 직무권한을 가진다 고할것이다. 2. 등기절차 청산이 종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 에 이를등기하고주무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민94). 여기서“청산이종결한 때”라 함은청 산의주요한 직무인 현존사무의종결, 채권의 추심및채무의변제, 잔여재산등의인도등을 모두완료한것을의미한다. 청산종결등기에 의하여 청산법인이 소멸하 는 것은아니고, 다만등기는청산종결의사실 을 공시하는의미를 가지며, 청산인은청산종 결등기를해태한때에는과태료의제재를받는 다(민97ⅰ). 등기신청은 서면, 전자표준양식(e-Form) 또 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문서로 할 수 있다(비송66,상등법 1 9 ) .1 0 4) 가. 등기신청인과등기기간 민법법인의이사는각자대표권이있는것이 원칙이고(민59), 이를 청산규정에서 준용하므 로(민96), 이등기는청산이종결된날로부터3 주간내에 대표권제한이 없는 때에는 청산인중 의 1인이, 대표권제한이 있는 때에는 대표권 있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민94,비송66, 상등법17②). 청산종결이 된 법인이 다시 청산을 위하여 부활하고자 할 때의 등기신청인은 청산종결되 기 전의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이 신청하면 될것이다. 101)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1, 234면 102)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 198면 103)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104) 전자문서에의한신청규정은 2008. 4. 1.부터시행한다. 註0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