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개정예정인 임시이사 에 관한규정을청산인에준용하고, 파산후청 산인에 관한 규정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고 이를 등기사항으로 하 면 당해법인및 이해관계있는제3자를 보호 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1 2 3) 5. 청산인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등기 규정의신설문제 가. 2001. 12. 29. 개정전의민법에의하면, 청산에 관하여 상법과 같이 명문규정은 없었 다. 그러나법원은민사소송법의규정에 의하 여 이사와 마찬가지로 청산인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의가처분을 하였으나, 이사직무집 행정지및 대행자선임의경우와마찬가지로민 법법인은이를 등기할 수 없었다.1 2 4) 2001. 12. 29. 개정민법은이사의직무집행을정지하거 나 직무대행자를선임하는가처분을하거나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와 분사무소가있는곳의등기소에서이를등 기하고(민52의2), 그직무대행자는가처분명령 에 다른정함이있는경우, 법원의허가를얻은 경우외에는법인의통상사무에속하지아니한 행위를하지못한다고규정하였다(민60의2). 나. 그런데이 규정을상법과는달리청산인 에 준용하는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고있으 나, 개정전민법시행시에도민법법인의청산에 관하여상법과같은명문규정이없음에도불구 하고, 법원은민사소송법의규정에의하여 이 사와 마찬가지로 청산인직무집행정지및 대행 자선임의가처분을할 수 있다고해석하였다. 따라서 이사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규정을 청산인에준용하지아니함은입법의불비에해 당하고, 이사등기, 임시이사등기, 이사직무대 행자등기등과의형평성을고려하면이 청산인 의 직무집행정지및 그 대행자선임의가처분에 관하여도그 등기를할 수 있는근거규정이필 요하다고할것이다. ▣참고문헌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비송), 2000 법원행정처, 구등기예규집, 1992 법원행정처, 등기선례요지집5권, 1999 법원행정처, 등기선례요지집 3권 1993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실무연구회, 법인 파산실무, 박영사, 2006 주재황외, 주석민법총칙(상), 한국사법행정 학회, 1987 민법주해(총칙1), 1992, 박영사 주석민법총칙(1) 2002,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1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6 권오복, 이론실무법인등기, 육법사, 2001 강위두, 회사의해산, 고시연구17권3호(192호) 鄭煥淡, 민사법인설립제도에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5권1호 송진훈, 청산법인의권리능력및 청산종결등 기의효력, 법조29권9호 대한법무사협회1 7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Ⅱ) 123) 파산종결후소송이제기되면그 소송의당사자의대표 는 누가될 것인가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청 산사무를 종료하는 견해에 의하면 일응 파산종결로 등 기용지가 폐쇄된 회사가 재산이 있어부활할 경우 종전 의 이사가청산인이되나, 그는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상 청산인결격자에 해당하므로 특별 대리인이 그 청산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되어 일반적인 청산종결법인의 부활시의 청산인과 같아 일관성 있는 해석이된다. 124) 1998. 10. 1. 등기3402-954 참조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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