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24 法務士 5 월호 論 說 다. 심판절차 (1) 주문례 『○○법원이동법원20○○느○호사건에관 하여20○.○.○.에사건본인에대하여한실종 선고는이를취소한다.』 (2) 절차비용 실종선고취소사건의절차비용의부담에관하 여는실종선고사건과는달리특별한규정이없 으므로청구인의부담으로된다. (3) 즉시항고 실종선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 여는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취소한심판에대하여는이해관계인이즉시항 고를할 수있다(가사소송규칙57조). 즉시항고 의 기간은심판이고지되는청구인을기준으로 하여진행한다(가사소송규칙제31조). (4) 심판의효력 실종선고취소의심판이확정되면실종선고에 의한사망간주의효과는소급하여소멸한다. 그 러나실종선고후 그취소전에선의로한행위 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29조 1항 단 서). 또 실종선고를직접원인으로하여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한도에서반환할의무가있고, 악의인 경우에는그받은이익에이자를붙여서반환하 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라. 심판의공고, 가족관계등록사무를처리하는 자에의통지 심판이 확정되면 이를 공고하고(가사소송규 칙제59조, 37조), 사건본인의등록기준지의가 족관계등록사무를처리하는자에게통지하여야 함(가사소송규칙제7조 1항 3호)은실종선고의 심판에서와같다. 5. 서식·문례 가. 서식 [서식사례1] 실종선고심판청구서(1) (부재자의형이청구)-민§27 실종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등록기준지: ○○시○○구○○동○○번지 주 소 : ○○시○○구○○동○○번지 송달장소: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사건본인(부재자) ○○○(○○○○○○-○○○○○○○) 등록기준지: ○○시○○구○○동○○번지 주 소 : ○○시○○구○○동○○번지 송달장소: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청구취지 사건본인○○○에대하여실종을선고한다. 라는심판을구함. 청구원인 청구인은사건본인(부재자)의형으로서본건청구를함에적격자입니다. 부재자와청구인은형제간이며부, 망○○○과모○○○간에군포시○○리에서출 생하여성장하였으며, 19○○년○○월○○일자1.4후퇴당시부산으로피난가는길에 청구인은부재자와헤어져버린후지금까지부재자의행방을찾을길이없어서이산 가족찾기에 참여하여 다방면으로 수소문해서찾아보았으나더 이상 찾을 길이 없는 것으로보아어디에서사망한것으로생각되오나그가사망한사실을확인할아무근 거가없으므로신청의취지와같이결정을구하고자본신청을하게되었습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1. 제적등본 1통 1.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의분) 1통 1. 불거주증명서 1통 1. 인우보증서 1통 1. 인감증명서(인우○○○의분) 1통 1. 주민등록표등본(인우○○○의분) 1통 1. 인감증명서 1통 1. 주민등록표등본(인우○○○의분) 1통 1. 납부서 1통 200○년○월○일 위청구인○○○ 인 ○○○○법원귀중 [주] 1. 민법제27조[실종의선고] ①부재자의생사가5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 법원은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실종선고를하여야한다. ②전지에임한자, 침몰한선박중에있던자, 추락한항공기중에있던자기타사망 의원인이될위난을당한자의생사가전쟁종지후또는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 기타위난이종료한후1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도제1항과같다. 2. 비용 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3조제1항에서정한수수료(인지) 5,000원과소정의송달료를 납부하여야하고, 관보공고료, 신문게재료를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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