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26 法務士 5 월호 論 說 [서식사례5] 실종선고취소심판청구(1)본( 인이청구)-민§29 [서식사례6] 실종선고심판취소청구서(2) 나. 문례 [문례사례1] 사실조사촉탁서 [문례사례2] 공시최고서 청구인 ○○○(○○○○○○-○○○○○○○) 등록기준지: ○○시○○구○○동○○번지 주 소 : ○○시○○구○○동○○번지 송달장소: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청구취지 귀원 200○(느)12 실종선고사건에관하여서기○○○○년○월○일청구인○○○ 에대하여심판한실종선고는이를취소한다. 라는심판을구함. 청구원인 1. 위청구인은귀원의 200○년○월○일자실종선고심판에의하여가족관계등록부 가폐쇄된자입니다. 2. 그러나청구인은8세때(서기 19○○년○월○일자)부친의상을당하고○○세되 던해 200○년초모친마저어디론가개가를하여버린바람에충격을받고무단가출 하여방방곡곡을헤매다○○년전에현거주지에안착을하였으면서도양오빠의가족 들에게일체의소식을끊고있었던것입니다. 3. 그러던 차최근혼인신고에 필요한등록사항별증명서가필요하여등록기준지구 청에 가서가족관계등록부를발급받아본바의외로청구인에대한실종선고의 심판 이있었음을발견하게된것입니다. 4. 그러므로이를취소코자본청구를하는바이오니심판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기본증명서 1통 1. 생존증명원(인우보증서2인인감첨부) 1통 1. 실종신고심판등본 1통 1. 건강진단서(채용신체검사서) 1통 200○년○월○일 위청구인 ○○○ 인 ○○○○법원 귀중 [주]1. 민법제29조 [실종선고의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전조의 규정과 상이한때에사망한사실의증명이있으면법원은본인, 이해관계인또는검사의청구 에의하여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한다. 그러나실종선고후그취소전에선의로한 행위의효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2. 비용 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3조제1항에서정한수수료(인지) 5,000원과소정의송달료를 납부하여야하고, 심판의공고료를납부하여야한다. 실종선고취소청구 청구인 ○○○(○○○○○○-○○○○○○○) 등록기준지: ○○시○○구○○동○○번지 주 소 : ○○시○○구○○동○○번지 송달장소: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사건본인○○○(○○○○○○-○○○○○○○) 등록기준지청구인과같음 최후의주소청구인의주소와같음 청구취지 ○○가정법원이○○○○년○월○일동법원○○○○느○○○호사건본인에 대하 여한실종선고는이를취소한다. 라는심판을구합니다. 청구원인 청구인은 사건본인과의관계를간단하게기재하고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다거나 실종 자의사망이실종기간만료시와다르다는사실즉왜취소가되어야하는지를기재하 고 그를 증명하기만하면 된다. 또한 사건본인의실종선고취소청구일경우에는 청구 인을사건본인으로표시하고청구인이현재생존하고있는것을기술하면된다. 첨부서류 <생 략> 200○년○월○일 청구인○○○ 인 ○○○○법원 귀중 [주] 1.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라류제3호:민법제27조내지제29조의규정에의한 실종의선고와그취소 2. 가사소송법제44조 제1호:금치산·한정치산에관한사건, 실종에관한사건, 성과본의창설에관한사건 은사건본인의주소지의가정법원 3. 민법제29조[실종선고의취소] ①실종자의생존한사실또는전조의규정과상이 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실종선고를취소하여야한다. 그러나실종선고후그취소전에선의로한행위 의효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취소가있을때에실종의선고를직접원인으로하여재산을취득한자가 선의인경우에는그받은이익이현존하는한도에서반환할의무가있고악의인경우에 는그받은이익에이자를붙여서반환하고손해가있으면이를배상하여야한다. 4. 비용 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3조제1항에서정한수수료(인지) 5,000원과소정의송달료를 납부하여야하고심판의공고료를납부하여야한다. ○○법원 수 신 경찰서장 제 목 사실조사촉탁 이법원 200○느○○호실종선고청구사건의심리상필요하여아래사항의조사를촉 탁하오니이를조사하여조속히회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 래 청구인 주 소: 사건본인(부재자) 등록기준지: 최후주소: 1. 위부재자가최후주소지에서200○. ○. ○. 판사○○○ 인 ○○법원 공시최고 200○느○○ 실종선고 청구인 ○○○ 주 소: 사건본인○○○ (부재자) 19○○. ○. ○.생 등록기준지 : 최후주소: 위사건에관하여이법원은아래와같이최고한다. 1. 부재자는공시최고기일까지생존의신고를할것. 1. 위부재자의생사를아는자는공시최고기일까지신고할것. 1. 공시최고기일까지신고를하지않으면실종의선고를받는다. 1. 공시최고기일: 200○. ○. ○. 판 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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