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28 法務士 5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地役權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지역권과 상린 관계와의관계 지역권은 상린관계(相隣關 係)와어떻게다른가?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하는 부동산소유권의 상호이용을조절하는 것을목적으로 하는 법 률관계로, 지역권의 내용과 비슷하나, (1) 상 린관계는‘법률의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당 연한확장ㆍ제한인데대하여, 지역권은‘설정 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일시적인 확장ㆍ제한 이고, (2) 상린관계는인접한부동산소유권사 이에만인정되나, 지역권은반드시인접해 있 을 필요 없으며, (3) 상린관계는독립한 물권 이 아니므로등기를요하지않으나, 지역권은 ‘독립한물권’이므로등기를요하고, (4) 상린 관계는‘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지역권 은‘소멸시효’에 걸리며, (5) 상린관계는인접 토지간의‘최소한도의 이용의 조절’이나, 지 역권은그 이상‘고도(高度)의조절’이다. 1. 민법 제215조~제244 조, 제291조~제302조 2. 권용우「물권법」(제5전 정판)211쪽 요역지와 승역 지와의관계 지역권(地役權)은 1필의 토 지 또는 일부를‘요역지(要 役地)’로 하고, 인접한 1필 의 토지또는일부를‘승역 지(承役地)’로 하여「지역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 는가? 지역권은‘요역지’는 1필의토지여야하고토 지의일부에 대하여는설정할수 없고,‘승역 지’는 1필의토지또는일부에대하여설정할 수 있다.‘요역지’와‘승역지’는 반드시 인접 되어 있음을 요하지 않으며, 같은 등기소의 관할에있음을요하지않는다. 민법 제293조 제2항 단 서, 부동산등기법 제137 조, 제138조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한 지역권설정 등기의가부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 지에 대하여「지역권설정등 기(地役權設定登記)」를 신청 할 수 있는가? 지역권은 권리의 성질상‘전유부분과대지사 용권의 일체적 처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 므로, 대지권인취지가등기된토지에 대하여 도「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다만,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별도의등기 가 있다는취지’를 기재한다. 1. 집합건물의소유및 관 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2. 2001. 3. 6. 등기3402 -154 질의회답(등기선례 6-312) 1. 지역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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