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地役權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장거리송유관건 설을위한지역권 설정등기절차 장거리 송유관 건설을 위하 여 1개의 토지를‘요역지(要 役地)’로 하고, 소유자를달 리하는 여러개의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로 할 경 우,「지역권설정등기」는‘1 건’으로신청할수 있는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승역 지’로 할 경우,「지역권설정등기」는‘각소유 자별’로 신청한다. 지역권설정등기는승역지 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고, 과세표준액 은‘요역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재하며, 등록 세는승역지를관할하는 등기소 관내에 있는 납부장소에납부한다. 1.지방세법제125조제15호 2. 1972. 1. 11. 등기예규제 192호 지상권자의 지 역권설정등기의 가부 지상권자(地上權者)는그 권 리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 인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지역권설정등 기」를 신청할수 있는가? 지역권은 두 토지의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토지소유자’만이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지상권자’,‘전세권자’, ‘등기한 임차권자’도 그 이용권의 범위 안에 서「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1972. 6. 10. 등기예규제 205호 요역지 일부의 소유권이전과 지역권설정등기 청구의가부 요역지(要役地)가 분필되어 일부분의 소유권이 타인에 게 이전된 경우에도「지역 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요역지의 일부가 타인에 이전된 경우에도요 역지의 소유자가 아직 지역권설정등기를 이 행받지 못하고 있는이상 타인소유로 된 대 지부분까지를‘요역지’로 하여「지역권설정 등기」의 이행을청구할수 있다. 1. 대법원 1971. 4. 6.선고 71다249 판결 2. 1971. 4. 6. 등기예규제 172호 지역권의설정계 약에의한취득 지역권은보통‘지역권설정 에 관한 합의(지역권설정계 약)’와「지역권설정등기」에 의하여취득하는가? 피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원고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케 한다고 약정하 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이 약정은‘지역 권설정에관한합의’라고봄이상당하다. 1. 민법제186조 2. 대법원 1980. 1. 29.선 고 79다1704 판결 지역권의 시효 취득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에‘통로 를 개설하고’20년간통행 하여도, 지역권을 시효취득 (時效取得)하려면「지역권설 정등기」를 하여야하는가? 시효취득되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 에한하므로승역지 위에‘통로를개설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의‘예외’로서「지역권설정등기」를 하여 야 지역권을시효취득한다. 1. 민법제245조, 제249조 2. 대법원 1993. 5. 11.선고 91 다468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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