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30 法務士 5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통행권확인판결 에 의한 지역권 설정등기의가부 ‘통행권 확인판결’에 의하 여「지역권설정등기」를 신 청할수 있는가? 「지역권설정등기」는‘지역권설정등기절차이 행의 판결’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고,‘통행 권 확인판결’에 의하여신청할수 없다. 다만, 통행권 확인판결에의하여 경료된「지역권설 정등기」는 이를‘직권’으로말소할수 없다. 1. 부동산등기법제2조, 제 175조 2. 1996. 11. 27. 등기 3402-899 질의회답(등기 선례 5-4), 2004. 7. 28.부 등3402-367 질의회답 당사자 1인이 포 기한 경우 나머 지 1인의 조정에 따른지역권설정 등기의가부 ‘병은 갑ㆍ을로부터 돈1천 만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 로 갑ㆍ을에게 지역권설정 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조정(調停)으로, 을은 포기 하고 갑만「지역권설정등 기」를 신청할수 있는가? 을이 조정에 따른 등기신청을포기한 경우에 도, 갑은 돈1천만원의 상환급부를 모두 이행 하고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단독으 로 갑 소유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로 하는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2002. 2. 18.등기 3401-112 질의회답(등기선 례 7-106) 지역권의배타성 유무 지역권이설정된토지에대 하여 다시 지역권을「설정 (設定)」할 수 있는가?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그 토지의 소유자와 함께 이용할 뿐, 지상권ㆍ전세권과 같은‘배타성(排他性)’없으 므로,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다시 지역권을「설정」할 수 있다. 다만,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用水地役 權)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 순위지역권자의용수를방해하지못한다. 민법제291조, 제297조제2항 특수지역권의등 기여부 어느지역의주민이집합체 의 관계로 일정한토지에서 초목(草木)ㆍ토사(土砂)의 채취 및 방목(放牧) 그밖의 수익을 공동으로 하는‘특 수지역권(特殊地役權)’은 「등기(登記)」하여야 비로소 취득하는가? 특수지역권은관습(慣習)에의하는 외에 지역 권의규정을준용하고,「등기」를 요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특수지역권’은「등기」하지 아 니하여도취득한다. 1. 민법제302조 2. 권용우「물권법」 (제5전정판)4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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