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地役權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지역권의부수성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이전등기(地役權移 轉登記)」를 하여야하는가?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수반하는‘종(從)된 권리’로서, 요역지의소유권이이전되거나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는 때에는 지역권도 이와 법 률적운명을같이하며, 지역권은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이를양도하거나다른권리의 목적으 로 하지 못한다. 따라서요역지 소유권이 이전 되면 당연히 이전되며, 요역지의소유권이전등 기가 있으면「지역권이전등기」가 없어도 지역 권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그것은‘법률규정에 의한부동산물권의취득’이기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수반성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 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 그러한 특약은 등기 하여야대항력이생긴다. 민법제187조, 제292조 2. 지역권이전등기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지역권의 불가 분성 요역지가 공유(共有)인 경 우‘, 공유자 1인’에 관하여 소멸시효가완성되면‘공유 자 전원’에 관하여 지역권 이「소멸(消滅)」하는가? 지역권은‘불가분성(不可分性)’이 있으므로, (1)‘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취득」하고, 점유에의 한 지역권의취득시효의중단은 지역권을사 실상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고, (2) 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하는 지역권을「소멸」하게 하 지 못하고, 토지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한 경우에는 지역권은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 여 또는승역지의각 부분위에존속한다. 다만, 지역권의 성질상 토지의 일부에만 관한 것인때에는그 일부분에관하여서만존속한다. 민법 제293조, 제295조, 제296조 위기로 인한 지 역권소멸 승역지소유자가공작물의설 치또는수선의 의무를면(免) 하기 위하여 승역지 중 필요 한부분의소유권을지역권자 에게‘위기(委棄)’한경우,‘위 기’한 토지소유권은「소유권 이전등기」없이당연히지역권 자에게귀속되는가? 부담면제를 위한‘위기’는 토지소유권을 포 기(抛棄)하여 지역권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다는‘일방적의사표시’이므로, 지역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 다.‘위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지역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역권은‘혼동(混同)’으 로소멸하게된다. 1. 민법제186조,제299조 2. 곽윤직「물권법」(신정판) 448쪽 3. 지역권말소등기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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