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3 1 地役權에관한질의회답 항목 질 의 회답 근 거 지역권의부수성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이전등기(地役權移 轉登記)」를 하여야 하는가?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수반하는‘종(從)된 권리’로서, 요역지의소유권이이전되거나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는 때에는 지역권도 이와 법 률적운명을같이하며, 지역권은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 로 하지못한다. 따라서요역지소유권이이전 되면당연히이전되며, 요역지의소유권이전등 기가 있으면「지역권이전등기」가 없어도 지역 권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그것은‘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취득’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수반성에다른약정이있는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특약은 등기 하여야 대항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 제292조 2. 지역권이전등기 항목 질 의 회답 근 거 지역권의 불가 분성 요역지가 공유(共有)인 경 우‘, 공유자 1인’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공유 자 전원’에 관하여 지역권 이「소멸(消滅)」하는가? 지역권은‘불가분성(不可分性)’이 있으므로, (1)‘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공유자’도 이를「취득」하고, 점유에의 한 지역권의 취득시효의 중단은 지역권을 사 실상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그 효력이없고, (2) 공유자1인은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하는 지역권을「소멸」하게 하 지 못하고, 토지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한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 여 또는승역지의각 부분위에존속한다. 다만, 지역권의성질상 토지의 일부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그 일부분에 관하여서만존속한다. 민법 제293조, 제295조, 제2 9 6조 위기로인한지 역권소멸 승역지소유자가공작물의설 치또는수선의 의무를면(免) 하기 위하여 승역지 중 필요 한부분의소유권을지역권자 에게‘위기(委棄)’한경우,‘위 기’한 토지소유권은「소유권 이전등기」없이당연히지역권 자에게귀속되는가? 부담면제를 위한‘위기’는 토지소유권을 포 기(抛棄)하여 지역권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다는‘일방적의사표시’이므로, 지역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 다.‘위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지역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역권은‘혼동(混同)’으 로소멸하게된다. 1. 민법 제186조,제299조 2. 곽윤직「물권법」(신정판) 4 4 8쪽 3. 지역권말소등기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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