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32 法務士 5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등록사항별증명서발급요건완화건의회신 1.「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제정주요취지중하나가개인의비밀보호정보강화에있고, 이에따라 발급요건을강화한것이므로, 본인등이아닌제3자가대위상속등기를위해등록사항별증명서를발급 받기위해서는정당한이해관계가있음을다음과같이소명하는경우에제한적으로발급청구할수 있 음을양해바랍니다. 2. 채무자가피상속인이어서채권자가대위상속등기를하기위해서는가족관계등록예규제12호「등록사 항별증명서의발급등에관한사무처리지침」제2조제3항제5호에따라개인이작성한계약서원본이나 법원의채무이행판결또는해당채권이담보설정된부동산의등기부등본등으로채권관계를소명하고, 피상속인의주민등록말소등(초)본등으로상속개시를소명하고, 신청대상자의등록기준지를제출하면 피상속인과상속인의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습니다. 3. 채무자가상속인이어서피상속인의상속재산에대하여채권자가대위상속등기를하는경우는채권· 채무외에재산권이상속되는것이므로예규제2조제3항제5호를유추적용하여채권자는채무자의피상 속인의주민등록말소등(초)본과피상속인명의의부동산등기부등본그리고, 상속인과의채권관계를소 명하는자료와신청대상자의등록기준지를제출하여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습니다. 4. 신청대상자의등록기준지를모르는경우에는같은예규제15조제1항제1호에따라피상속인의등록기준 지를모르더라도등기관의보정명령서를통하여피상속인의제적등본과등록사항별증명서를발급받 을수있으므로, 이를통하여상속인의등록기준지를알아서상속인의기본증명서등을발급받을수있 습니다. 5. 아울러3·4순위상속또는대습상속과관련하여삼촌·조카또는사촌간의증명서발급이필요한경 우에도피상속인의사망과선순위자의부존재를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의하여직접확인한후 발급하 도록등록관서에안내하고있습니다. 6. 향후예규개정을통하여등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요건에관한규정을명확하게정비할예정임을알려 드립니다.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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