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등록사항별증명서발급요건완화건의회신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예규는「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14조,「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제19조에따라등록사항별증명서를발급하는절차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등록사항별증명서의교부등) ①법제14조와규칙제19조에따라본인또는배우자, 직계혈족, 형 제자매(이하“본인등”이라한다)는수수료를납부하고등록사항별증명서의교부를청구할수있다. ② 신청인은「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 별지제11호서식의등록부등의기록사항에관한증 명신청서(이하“신청서”라한다)에그사유를기재하여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본인이청구하는경우에 는신청서를작성하지아니할수있다. ③ 대리인이청구하는경우에는신청서에「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 별지제12호 서식에의 한 본인등의위임장을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직무상필요에따라문서로신청하는경우로서근거법령과사유를기재한 신청기관의공문및관계공무원의신분증명서(공무원증을말한다)를첨부한때 2.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각 절차에서필요한경우로서법원의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등 을첨부한때 3. 다른법령에서본인등에관한증명서를제출하도록요구하는경우로서이를소명하는자료및관계 법령에따른정당한권한이있는사람임을확인할수있는자료를첨부한때 4. 민법상의법정대리인이이를소명하는자료와신청인의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을말한다. 이하같다)를첨부한때 5. 채권·채무의상속과관련하여상속인의범위를확인하기위해서등록사항별증명서의교부가필요 한경우로서이를소명하는자료와신청인의신분증명서를첨부한때 6. 그밖에공익목적상합리적인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이를소명하는자료와신청인의신분 증명서를첨부한때 ④시(구)·읍·면의장은제2항의청구가제적부또는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된사람에대한사생활의 비밀침해등부당한목적임이분명한경우에는등록사항별증명서의교부를거부할수있다. ⑤ 시(구)·읍·면의장이제1항과제2항에따라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지체없이전산정보처리조직 에입력하여야한다. ⑥ 등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을청구하는경우에는대상자의성명과등록기준지를정확하게기재하여 야한다. 다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의경우에는대상자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로도청구할수있다. 제3조(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교부의특례) ①제2조제1항및 제3항에도불구하고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는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교부를청구할수있다. 등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등에관한사무처리지침 (2008. 1. 1. 가족관계등록예규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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