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34 法務士 5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1. 친양자가성년이되어본인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신청하는경우로서성년자임을신분증명서에 의하여소명하는경우 2. 혼인당사자가「민법」제809조의친족관계를파악하고자하는경우로서출석한양당사자및 그신분 증명서에의하여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공무원이혼인의사및혼인적령임을확인한경우 3. 법원의사실조회촉탁이있거나수사기관이수사상필요에따라문서로신청하는경우 4.「민법」제908조의4 및제908조의5에따라입양취소또는파양을할경우로서이에관한법원의접수 증명원이첨부된경우 5. 친양자의복리를위하여필요함을친양자의양부모가구체적으로소명자료를첨부하여신청하는경우 6.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각절차에서필요한경우로서법원의보정명 령서, 재판서, 촉탁서등을첨부한경우 7. 상속등기를위하여사망한사람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신청하는경우로서사망한사람이재산적 인 권리를가지고있었음을소명하는자료(부동산등기부등·초본)을첨부하여, 사망한사람의가족 관계증명서에기재된사람이신청하는경우 8. 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되지않은채로사망한사람의상속인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필요한경 우로서법률상의이해관계를소명하는자료를첨부하여신청하는경우 9. 법률상의이해관계를소명하기위하여친양자의친생부모·양부모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신청 하는경우로서그해당법령과그에따른구체적인소명자료및필요이유를제시하여신청하는경우 10. 성년인친양자의친생부모·양부모가본인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신청하는경우로서친양자가 성년자임을소명하는경우 ②제1항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교부에대한제한은교부청구대상가족관계등록부의본인이친양 자로입양되었는지에관계없이적용한다. 제4조(외국인의경우) ①외국인은등록사항별증명서의교부를청구할수없다. 다만, 한국인과의신분행 위로인하여현재외국국적을취득하여한국국적을상실하였으나과거에출생등을원인으로한국의 제적또는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된외국인의경우, 본인및 본인의직계혈족은그 등록사항별증명서 의교부를청구할수있다. ② 제1항단서에해당하는외국인이해외에서우편으로등록사항별증명서의교부를청구한때에는제 12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5조(청구사유등의기재및 소명자료의제출) ①대리인이청구하는경우에도, 실제출석하여청구하는 그 대리인을신청인으로기재하고, 신청인의자격란에는“본인의부”등으로표시하며, 주소등나머지 신청인란도대리인에관한사항을기재한다. ②이때청구사유는위임인의교부청구목적을기재한다. ③제2조제3항단서에해당하는사람은신청서에청구사유를기재하고그사유를소명하는자료를제출 하여야한다. 제6조(청구목적의부당성판단기준) ①부당한목적의청구란혼인외출생자인사실또는이혼경력등 일 반적으로타인에게알리고싶지않다고생각되는사항을정당한사유없이단지호기심으로알고자하 거나, 그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된신분사항을범죄에이용하고자하여청구하는경우등을말한다. ②부당한목적인지의판단은신청인란과청구사유란의기재및소명자료의내용으로판단하되, 신청인 란의기재를하지않거나, 청구사유를기재하여야할사람이청구사유를기재하지않은경우또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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