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등록사항별증명서발급요건완화건의회신 인이나청구사유를허위로기재한경우에는일단부당한목적이있는것으로볼수 있다. 제7조(신청인의신분확인등) ①시(구)·읍·면의장이신청서를접수할때에는, 신청인이신청서의신청 인란에기재된사람과일치하는지를신분증명서에의하여확인하여야한다. ②대리인이청구하는경우에는, 위임인및신청서의신청인란에기재된신청인(대리인)의신분을확인 하여야한다. ③ 제2조제3항제1호및 제4호부터제6호까지에따라제출된신분증명서및 제1항의확인을위하여제 출된신분증명서는신분을확인한후신청인에게반환하여야한다. 제8조(우편에의한청구등) ①우편으로등록사항별증명서의송부를청구하는경우에는, 신청서에정해 진사항을기재하고법률상정당한청구권자의신분증명서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②신청인이신분증명서사본을첨부하지아니하거나, 청구사유를기재하여야할사람이기재하지아니 한경우또는청구사유가부당한목적임이분명한경우에, 시(구)·읍·면의장은신청서에그거부사유 를기재하여반송하여야한다. 제9조(인터넷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청구) 신청인이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 (www.egov.go.의kr) 민원서비스시스템에서요구하는양식에따라각정보를입력하고공인인증서에의 하여 본인확인절차를거쳐, 신청인본인의가족관계등록부의등록사항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를제외한다)의교부를청구한경우에는신청한등록사항별증명서를우편에의하여송부할수있다. 제10조(주민등록번호의공시제한) 등록사항별증명서는본인또는부모, 양부모, 배우자및자녀의주민등 록번호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80101- 3******) 작성하여교부한다. 제11조(공시제한의예외등) ①제10조에도불구하고,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의공시를선택한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공시한다. 1. 시(구)·읍·면·동의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주민등록번호를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등록사항별증명서의교부를청구하는경우 2. 신청서의신청인란에기재된신청인이본인또는그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경우 3. 시(구)·읍·면및 동의사무소에출석한신청인이재판상의필요를소명하는자료(예: 법원의재판 서, 보정명령서등)를첨부하여등록사항별증명서의교부를청구하는경우 4. 국가·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조에따른 사업시행자의직원을포함한다)이, 공용목적임을소명하는자료(예: 공문서, 재결서등)를첨부하여 등록사항별증명서의교부를청구하는경우 ② 제10조에도불구하고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공시를제한하 지아니한다. 1. 종전「호적법시행규칙」부칙(2004. 10. 18.) 제3조에규정된이미지전산제적부등 2. 종전「호적법」(2007. 5. 17 법률제8435호로폐지)에의한호적용지로작성된제적부 제2장재외국민및외국관공서에대한등록사항별증명서송부방법 제12조(등록사항별증명서의우편교부청구와그교부방법) ①해외에거주하는재외국민이시(구)·읍· 면에우편으로등록사항별증명서의교부청구를한 때에는, 신청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면(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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