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36 法務士 5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국가에서통용되는신분증명서사본또는여권사본등)을 첨부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경우에는그등록사항별증명서를신청인에게직접송부한다. 제13조(외국관공서의등록사항별증명서의교부청구와그교부방법) ①외국관공서는사용용도를명시한 문서에의하여외교통상부또는재외공관을통해서시(구)·읍·면에등록사항별증명서의교부를청구 할수있고, 이때에는반드시외교통상부를거쳐등록사항별증명서를외국관공서로송부한다. ② 제1항에도불구하고, 일본국주재한국영사기관(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 주오오사카총영사관, 주후쿠오카총영사관등)이일본국관공서로부터등록사항별증명서의교부를청구받은경우에는, 일본 국 외무성을거친것에한하여등록사항별증명서를송부하되, 이때에는외교통상부를거치지않고직 접일본국외무성으로송부할수있다. 제3장제적등·초본및폐쇄등록부에대한등록사항별증명서발급사무의특례 제14조(제적등·초본의교부) 제적부(2008. 1. 1. 전에제적된전산호적및호적용지로작성된호적을말 한다. 이하같다)의열람및등·초본의교부청구는, 그성격에반하지않으면, 제1장, 제2장및종전「대 법원호적예규」제704호「호적부의열람및등·초본발급등에관한사무처리지침」에따른다. 제15조(신청의특례) 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고, 제적및폐쇄등록부상(이하“제적등”이라한 다)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를포함한다)기록된신청대상자의제적등의열람및등·초본의교부를청 구하는경우에는, 신청서에신청대상자의본적(또는등록기준지)을기재하지아니하고성명과주민등록 번호만기재하여청구할수있다. 1. 재판절차, 민사집행·보전절차, 비송절차와관련하여신청대상자에대한제적등의열람및 등·초 본, 등록사항별증명서가필요한때 2. 보험금또는연금의수급권자를결정하기위하여신청대상자에대한제적등의열람및등·초본, 등 록사항별증명서가필요한때 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른공익사업을수행하는때에토지등의 소유자의상속인을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 ② 제1항에따라제적등의열람및등·초본, 등록사항별증명서의교부를청구하는경우에는다음각 호의소명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1. 재판절차, 민사집행·보전절차, 비송절차와관련하여신청대상자의제적등의열람및 등·초본, 등 록사항별증명서가필요함을소명하는재판서, 보정명령서, 접수증명원등의자료, 또는보험금·연 금의수급권자를결정하기위하여신청대상자의제적등의열람및 등·초본, 등록사항별증명서가 필요함을소명하는보험증서·연금증서등의자료 2.「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라공익사업의수행에필요한경우관보 에게시한사업인정고시사본및재결서등본 3. 신청대상자에대한사망사실이기재된주민등록등·초본, 또는실종선고·부재선고심판서및그 확 정증명서 4. 신청인의신분증명서사본 제16조(신청인의확인과발급절차등) ①제15조에따라제적등의열람및 등·초본, 등록사항별증명서 의교부를청구하는경우에는, 신청인이직접시(구)·읍·면사무소에출석하여신청서를작성·제출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