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등록사항별증명서발급요건완화건의회신 여야하며, 우편에의하여제적등의열람및 등·초본, 등록사항별증명서의교부를청구할수없다. ②제1항의경우에, 제적등의열람및등·초본, 등록사항별증명서발급사무등담당자는신청인의신 분증명서에의하여본인인지를확인하여야하며, 소명자료가사본인때에는신청인에게서원본도함께 제출받아원본대조확인인을날인하는등원본과동일함을반드시확인하여야한다. ③제적등의열람및등·초본, 등록사항별증명서발급사무등담당자는신청서의기재사항및첨부서 류를확인한후지체 없이신청서와첨부서류를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에게인계하여야한다. ④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는제적등의열람및등·초본, 등록사항별증명서발급사무등담당자로부 터 인계받은신청서의기재내용등을확인하고, 신청서에첨부된소명자료를면밀히검토한후, 제3장 에 규정된제적등의열람및 등·초본, 등록사항별증명서발급요건을갖추었다고판단한때에는, 신 청한제적등을열람용으로제공하거나그 등·초본, 등록사항별증명서를발급하되, 이때에는가족관 계등록사무담임자가직접열람용으로제공하거나, 그등·초본, 등록사항별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⑤ 신청인이제3장에규정된제적등의열람, 등·초본및 등록사항별증명서발급요건을갖추지못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는그제적등의열람및 등·초본발급을거부하여야한다. 제17조(발급기관의제한) 제15조에따른제적등의열람, 등·초본및 등록사항별증명서발급기관은시 (구)·읍·면사무소와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가있는시(구)·읍·면의출장소에한하며, 가족관계등 록사무담임자가없는시(구)·읍·면의출장소와동사무소및 재외공관(규칙제24조에따른경우를제 외한다)을제외한다. 제18조(적용의배제) 제15조에따른제적등의열람, 등·초본및 등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을신청하는 경우에는,「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13호「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15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4장법원행정처전산정보중앙관리소소속공무원에의한등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 제19조(등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에대한특칙) ①법 제12조제2항에따라법원행정처전산정보중앙관리 소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등록사항별증명서(제적을포함한다)의발급사무를하게하는경우전산운 영책임관이그사무를처리하며증명서의발급자가된다. ②재외공관에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제적등·초본및 등록사항별증명서의교부를하는경우 에는전산운영책임관이그발급자가된다. 부 칙 이예규는2008년 1월1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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